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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미군 72명, 주한미군 아니다"

보건/의료

    "코로나19 확진 미군 72명, 주한미군 아니다"

    "주한미군·검사기관 양측에 모두 확인"
    "국내 검사 지장 없으면 외국 정부 등 해외 수탁검사 허가"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한미연합 도하훈련 (사진=노컷뉴스)

     

    주한미군이 최근 국내 한 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해 미군 72명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대해 방역당국이 "확진 판정을 받은 72명은 주한미군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확진 판정을 받은 72명이 주한미군이 아님을 주한미군과 관련 검사기관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의 한 코로나19 진단 검사 연구소 A사는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일까지 이틀 동안 주한미군으로부터 미군들의 검체 검사를 의뢰받아 분석한 결과, 미군 72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경기도 평택시에 보고했다.

    그런데 이 검사 결과에는 일부 미군의 이름과 나이, 검사 결과만 공개됐고, 일부 검체는 아예 개인 정보 없이 일련번호와 검사 결과만 표기됐다.

    평택시는 확진자에 대한 정보를 미군 측에 요청했지만 "한반도에 있는 미군은 아니다"라는 답만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총괄조정관은 "주한미군은 코로나19를 포함한 각종 감염병에 대한 임상검사기관과 장기수탁계약을 체결해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주한미군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관련한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교환하면서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확진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주한미군 관련 사안이므로 정부가 직접 확인해주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례처럼 외국에 있는 외국인의 검체를 확인하는 수탁검사가 가능했던 배경에 대해서는 "외국 정부 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내 검사 물량을 소화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허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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