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넷플릭스 제공)
극장 개봉 없이 온라인 비디오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Netflix)로 직행한 영화 '사냥의 시간'의 해외 세일즈를 담당한 콘텐츠판다가 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콘텐츠판다 측은 8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원에 영화 '사냥의 시간' 배급·투자사 리틀빅픽처스를 상대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며 "계약해지 무효가 소송의 주요 안건"이라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콘텐츠판다가 해외 세일즈를 담당한 만큼 넷플릭스 국내 공개가 아닌 해외 공개 부분을 대상으로 한다. 이미 판매가 완료된 해외 국가에 넷플릭스를 통해 '사냥의 시간'이 공개된다면, 영화를 구매한 영화사에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이기에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는 것이다.
앞서 리틀빅픽처스와 넷플릭스는 지난달 23일 '사냥의 시간'을 오는 10일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90여 개국에 단독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영화가 국내 개봉 없이 넷플릭스로 직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리틀빅픽처스는 "코로나19의 위험이 계속되고 세계적인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이면서 더 많은 관객에게 작품을 소개할 방법이라고 기대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콘텐츠판다와도 충분한 사전협상을 거친 뒤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콘텐츠판다는 '사냥의 시간'이 현재 약 30여 개국에 선판매된 상황에서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한다면 해외 영화사들과의 국제적 분쟁이 불거질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콘텐츠판다는 "리틀빅픽처스는 극장 개봉을 준비하고 있는 해외 영화사들로부터 기존에 체결한 계약을 번복할 의사가 없음을 직접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넷플릭스와 계약을 강행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