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넷플릭스 제공)
온라인 비디오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Netflix)가 영화 '사냥의 시간' 공개를 보류하기로 했다.
넷플릭스는 9일 CBS노컷뉴스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10일로 예정돼 있던 '사냥의 시간'의 콘텐츠 공개 및 관련 모든 행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사냥의 시간'을 기다려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추후 소식을 전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9일 예정된 '사냥의 시간' 스페셜 온라인 GV(Guest Visit)와 10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90여 개국 '사냥의 시간' 단독 공개도 모두 취소됐다. 국내 공개는 가능했지만, 모든 공개 자체를 보류한 것이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냥의 시간'의 해외 세일즈를 담당한 콘텐츠판다가 법원에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콘텐츠판다는 이 영화의 배급·투자사 리틀빅픽처스가 '사냥의 시간'을 극장 개봉 없이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하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리틀빅픽처스는 콘텐츠판다와도 충분한 사전협상을 거친 뒤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으나, 콘텐츠판다는 리틀빅픽처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콘텐츠판다는 이미 영화 판권 판매가 완료된 해외 국가에 넷플릭스를 통해 '사냥의 시간'이 공개된다면 영화를 구매한 영화사에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