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1)과 최종훈(30)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은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준영, 최종훈 등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특수준강간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또 이들과 함께 어울리며 준강간 등 범행을 저지르고 해당 장면을 촬영해 카톡방에 유포한 클럽 버닝썬 MD 김모씨와 회사원 권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검찰의 항소를 인용해달라"며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합동준강간죄에 대해서도 법리적인 부분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준영은 최후진술에서 "반성하고 또 반성하면서 철없던 지난 시간에 대해 많이 반성하며 살겠다. 죄송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최종훈은 "무죄 주장을 하고 있지만, 피해 여성에 대한 상처를 잘 알고 피해 회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평생 이 사건을 기억하며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열심히 살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해 11월 29일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들은 변호인을 통해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 또한,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마찬가지로 항소해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갔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지에서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정준영은 지난 2015년 동료 연예인들이 참여 중인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자신이 불법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11차례에 걸쳐 전송 및 유포한 혐의도 있다.
정준영에게는 지난달 별도의 성매매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고 최종훈도 별도의 불법 촬영 등 혐의로 지난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은 다음달 7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