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사진=고상현 기자)
자신들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동네 후배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뒤 감금한 20대 2명이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최석문 부장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2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서모(24)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7월 24일 새벽 평소 자신들에 대해 험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18)를 서귀포시 동홍동 골목길로 데려간 뒤 얼굴과 뺨, 명치 등의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폭행 직후에는 "집에 가고 싶다"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서 씨 자택으로 끌고 가 12시간 동안 감금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얼굴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밖에 피고인 정 씨는 2018년 10월 11일 새벽 또 다른 피해자(16)가 자신을 보고도 아는 척을 안 했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같은 해 11월 3일 새벽에는 자신의 여자 친구를 험담했다는 이유로 피해자(17)에게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