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비롯해 수많은 여성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지난달 25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여성과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을 재판에 넘긴 검찰이 관련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
검찰은 조주빈을 비롯 성착취 범죄에 가담한 관련자들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의율하기 위한 공범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유명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저지른 사건 등에 대해서도 곧 수사한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 등 14개 혐의로 조주빈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번에 조주빈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관련 수사 내용을 공개하며 추후 범죄단체조직죄로 추가기소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했다.
법률상 범죄단체에 해당하기 위해선 통솔체계와 일정 수의 구성원, 공동의 범죄 목적, 범죄의 계속성, 수익 배분구조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검찰에 따르면, 박사방은 조주빈을 '정점'으로 운영됐고 범죄 과정에서 공범들이 역할을 분담하는 등 일정부분 체계를 갖췄다.
검찰 관계자는 "박사방은 피해자 물색과 유인, 성착취물 제작, 성착취물 유포, 수익 인출 등 역할을 분담한 유기적 결합체"라고 정의했다.
또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범죄가 단기간에 이뤄진 일탈적 범행이 아닌 순차·계속적으로 이뤄졌다고도 밝혔다.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인정하는 범죄조직과 같은 수익배분이 있었다고 했다.
검찰은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에 상당부분 근접했다고 보고 있지만, 공범들에 대한 충분한 진술 등 보강이 필요하다고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경찰에서 조서중인 박사방 공범들에 주목하고 있다. 경찰은 조주빈과 함께 박사방 운영에 관여한 인물로 지목된 3명 중 '부따', '이기야'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사마귀'는 추적 중이다.
(그래픽=자료사진)
또 박사방에 돈을 내고 성착취 영상을 시청하거나 유포한 가담자 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일각에선 검찰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경우 이들도 가담 여부에 따라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관전자 등 상당수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불법 성착취 영상 제작 및 유포와는 별개로 조주빈이 벌인 사기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한다.
앞서 조주빈과 공범들은 지난해 역할을 나눠 2017년 과천 주차장에 손석희 JTBC 사장의 차량이 CC(폐쇄회로)TV에 찍힌 것처럼 조작해 이를 보여주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사장은 수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주빈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던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방송사 인터뷰 기회를 제공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도 전해졌다.
검찰은 관련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는대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주빈이 범행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과 은닉재산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한다.
검찰은 조주빈의 범죄수익금 중 현금 1억3천만원은 압수해 추징보전했지만 가상화폐 지갑 15개와 증권예탁금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익 규모 등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검찰은 조씨를 도운 가상화폐 환전상 등을 조사해 정확한 범죄수익을 파악하고 추가 은닉 재산이 없는지 수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