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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조국 아들 실제로 인턴했다…검찰의 위법 기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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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욱 "조국 아들 실제로 인턴했다…검찰의 위법 기소"(종합)

    '조국 아들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의혹' 첫 재판 출석
    변호인 "조국 아들 실제로 인턴…확인서 입시 당락에 영향도 없어"
    최강욱 "시민 심판 이뤄져…정치하는 검사들이 법정에 서야"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단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1일 오전 10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전 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최 전 비서관 또한,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최 전 비서관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서초동 중앙지법 청사 앞에서 취재진들을 만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정치검찰의 불법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로 오늘 법정으로 간다"며 "정작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은 한 줌도 안 되는 검찰정치를 하고 있는 검사들이다"며 검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우선 조 전 장관과 최 전 비서관은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며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상속분쟁 소송도 최 전 비서관이 대리해주는 등 양 측은 두터운 친분 관계라고 전제했다.

    검찰은 이같은 친분을 토대로 조 전 장관 부부가 2017년 10월쯤 아들의 대학원 진학을 위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최 전 비서관에게 아들의 인턴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1일 오전 첫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체적으로 정 교수가 최 전 비서관에게 확인서를 이메일을 통해 보내고, 최 전 비서관은 이를 출력한 뒤 도장을 찍는 방식으로 허위 증명서를 발급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아들이 이 인턴증명서를 2018년도 연세대 및 고려대 대학원 입시 자료로 제출했고 이는 최 전 비서관이 조 전 장관 부부와 공모해 위계로 대학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최 전 비서관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실제로 인턴활동을 했으며 이같은 사실을 기재한 것일 뿐이다. 인턴증명서는 적법하게 발급됐다"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작은 법무법인에서 16시간 인턴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대학원의 입시 당락 여부에 영향을 미칠 리도 없고, (입시) 담당자들 또한, 경력사항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 전 비서관 측은 검찰의 공소제기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변호인은 "조 전 장관 자녀에게 확인서를 발급해준 이들 중 유일하게 최 전 비서관만 선별적으로 기소됐다"며 "공소제기에 있어서도 피고인은 참고인 조사에도 성실히 응했는데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통보받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됐고 이는 명백한 위법적 공소제기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적법하게 이뤄진 공소제기이며 최 전 비서관은 다른 확인서 발급자들과 달리 해당 서류가 입시에 사용될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기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오는 6월 2일 두 번째 공판기일을 갖고 증거 조사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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