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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에 양형기준도 상향…"최대 12년형"

법조

    윤창호법 시행에 양형기준도 상향…"최대 12년형"

    음주운전 전력자가 사고내면 '가중처벌'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교통범죄의 법정형이 높아지면서 대법원 양형기준도 대폭 상향됐다. 위험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최대 징역 12년형까지 권고될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일 제101차 전체회의에서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 '일반 교통사고'에 속했던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를 별도로 분리해 '위험운전 교통사고' 유형을 신설하고 형량도 높인 것이다.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다. 기존에는 상해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사망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2018년 9월 음주운전 차량에 의한 사고로 숨진 고(故)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이같은 위험운전으로 상해에 이르게 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사망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기존 일반 교통사고치사의 가중영역 상한은 최대 징역 3년이었다. 그러나 새로 만든 위험운전치사죄 양형기준은 가중영역 상한을 징역 8년으로 정했다. 비난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면 특별조정을 통해 징역 12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위험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치상죄의 경우에도 가중영역 상한이 5년으로 정해졌다. 비난가능성이 높은 경우 징역 7년 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기존 일반교통사고치상죄의 가중영역 상한은 2년에 불과했다.

    특히 특별·일반 가중인자에 위험운전치사상죄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시켰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위험운전을 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이번에 수정된 교통범죄 양형기준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양형위는 전날 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명칭 미확정)에 대해 기존 판례의 형량이나 동일한 법정형의 범죄보다 높은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형위원회는 다음달 18일 다시 회의를 열어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확정하고 오는 6월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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