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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향?" 무법 도로 전락…음주운전·오토바이 법규 위반 기승

청주

    "코로나19 영향?" 무법 도로 전락…음주운전·오토바이 법규 위반 기승

    사회적 거리두기로 퀵서비스·음식 배달 급증
    "건당 가격, 모든 신호 지키며 운행 못해"
    일제 검문식 단속 중단...음주 운전 증가세
    경찰, 선별적 검문·오토바이 특별 단속 추진

    (사진=충북지방경찰청 제공)

     

    최근 들어 부쩍 음주운전과 오토바이 교통 법규 위반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이라는 게 경찰의 분석인데, 위험천만한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출퇴근 시간대는 물론 평소에도 많은 차량들로 붐비는 충북 청주시 사창동의 충북대학교 정문 앞 5거리.

    22일 오전 11시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오토바이 여러 대가 굉음을 내며 질주를 벌였다.

    신호 위반은 다반사고, 인도를 넘나들며 보행자 사이를 휘젓고 다니기까지 했다.

    (사진=충북지방경찰청 제공)

     

    평소에도 난폭운전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배달 업체 오토바이들인데, 특히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배달 주문이 폭증하면서 더욱 늘어난 현상이다.

    한 배달 업체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 이후 거의 모은 음식점에서 배달 주문을 받고 있다"며 "그에 따른 퀵서비스나 음식 배달 물량도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퀵서비스는 건당 가격이 매겨지다 보니 사실상 모든 신호를 지키며 운행할 수는 없다"며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에 따른 민원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지난 17일까지 청주에서 발생한 오토보이 사고는 모두 102건으로, 지난해(91건) 보다 12.1% 증가했다.

    부상자도 지난해보다 8.6% 증가한 13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1일 경찰이 충북대 정문 앞에서 벌인 특별 단속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2시간 동안 모두 10명이 신호위반과 인도 주행 등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사진=충북지방경찰청 제공)

     

    코로나19로 단속이 느슨해 진 틈을 타 음주운전도 급증했다.

    올해 1분기(1~3월) 도내에서 발생한 음주사고는 모두 18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4건)보다 19.5% 증가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1044명으로, 전년(957명)보다 9.1% 늘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제 검문식 단속이 중단된데 따른 영향이라는 게 경찰의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도내 주요 지점에서 선별적 음주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다음달 20일까지 오토바이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도 나서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토바이 운행이 많은 점심과 저녁 시간대를 중심으로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인도 주행 등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며 "출근길 정체 구역 끼어들기 등 법규 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도 드론 등을 활용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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