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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라임 막자"…부실 운용사 퇴출제 등 사모펀드 개선안



경제 일반

    "제2의 라임 막자"…부실 운용사 퇴출제 등 사모펀드 개선안

    자본금 7억원 미달 '부실' 운용사 퇴출·TRS 차입시 '위험고지' 강화
    금융당국 모니터링 강화…보고서 제출 주기 3개월로 단축
    환매연기시 '집합투자자 총회' 열어야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부실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내놨다. 부실 사모운용사는 적극 퇴출하는 한편, 총수익스와프(TRS)등 차입운용 펀드에 대해 투자자 위험고지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앞서 지난 2월에 발표한 개선방향을 구체화한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모험 자본 공급이라는 순기능을 위해 운용의 자율성은 지속 보장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와 리스크 방지를 위한 시장규율 확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 도입"이라고 설명했다.

    ◇ 투자자보호 취약구조에 대한 보완

    금융당국은 투자자보호에 취약한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상환‧환매에 제약을 초래하는 만기 미스매치 구조에 대한 유동성 리스크 관리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라임사태에서도 만기 미스매치 구조로 설정‧운용돼 투자자의 상환‧환매 요구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져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일어났다.

    이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개방형 펀드의 경우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최소 연 1회 실시하고, 테스트 시나리오별 유동성 리스크 비상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적격 일반투자자 대상 펀드는 비시장성 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개방형 펀드 설정이 금지되며, 폐쇄형 펀드로 설정하더라도, 펀드자산의 가중평균 만기 대비 펀드 만기가 짧은 경우에는 펀드설정을 제한한다.

    더불어 복층‧순환 투자구조 펀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 투자구조, 최종 기초자산, 해당구조에 따른 비용‧위험 정보를 투자자에게 충실히 제공하고, 복층 투자구조를 이용한 공모규제 회피를 차단할 계획이다.

    또 TRS 등 차입을 통해 레버리지를 확대하는 펀드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 사태의 경우 총수익스와프, 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가 우선적으로 자금을 회수하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의 회수율은 훨씬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TRS 등 차입운용 펀드의 투자자 위험고지를 강화하기 위해 차입을 통한 운용여부 및 차입한도를 집합투자규약에 사전 반영하고, 선순위 채권자의 존재로 인한 손실확대 가능성 등을 투자자에게 충실히 알리도록 해야 한다.

    이와함께 TRS 계약을 통해 일으킨 레버리지를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 순자산 400% 이내에 반영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 금융당국 감독과 검사 강화

    금융당국은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감독‧검사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적시에 충분한 현황파악이 가능하도록 펀드 영업보고서 제출 주기를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해 운용사의 감독 당국 보고의무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운용사 동향, 펀드 판매동향 등의 모니터링을 통해 자본금 대비 운용규모가 급증하거나, 리테일 판매가 급증하는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사전 예방적인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자사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소위 '꺾지'와 1인 펀드 금지 규제 회피 행위 등은 불건전 영업행위로 제재한다.

    이와 함께 부실 사모운용사는 적극 퇴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본금 유지요건인 7억원 미달 등 부실 전문사모운용사를 신속히 퇴출할 수 있는 등록말소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 시장규율을 통한 위험관리 강화

    운용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사모운용사에 특화된 내부통제‧위험관리 체크 리스트를 제공하고, 이행내역을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적격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가 일정기간 이상 환매를 연기하거나 만기연장시에 집합투자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자산총액 500억원 초과 또는 자산총액 300억~500억원이면서 6개월내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발행한 경우 사모펀드의 외부감사가 의무화된다. 다만, 전문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판매사의 책임도 강화한다. 앞서 라임사태와 DLF 사태 등에서 판매사의 불완전 판매 등의 문제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를 막기 위해 판매사는 판매전 단계에서 투자설명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판매후에는 펀드가 투자설명자료상 나타난 투자전략 및 자산운용방법에 맞게 운용되는지 점검해야 한다.

    만일 문제가 발견된 경우에는 운용사에 시정 요구를 해야한다. 운용사가 불응할 경우에는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절차를 갖추도록 했다.

    투자자에 대해서는 상품 설명의무를 강화한다. 운용사가 '적격 일반투자자'에 대해 분기별로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투자대상자산 현황 및 기준가격, 유동성 리스크 현황 및 관리방안· 복층구조펀드의 최종기초자산·차입운용 펀드의 위험 등이 담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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