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사진=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대법원이 그룹 방탄소년단의 무허가 화보집을 낸 제작 업체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했다.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는 8일 "대법원이 방탄소년단의 명성과 신용, 고객흡인력은 방탄소년단은 물론 소속사에도 있다고 인정했다"며 "이제는 1세대 아이돌부터 막대한 팬덤을 타깃으로 이어져 온 이른바 '짝퉁' 화보집·굿즈에 대해 각 소속사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전했다.
빅히트는 지난 2018년 사전 협의 없이 무단으로 화보를 제작해 판매하는 업체들에 제동을 걸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들을 상대로 2018년 1심, 지난해 2심, 지난 3월 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했고, 대법원은 빅히트가 방탄소년단의 권리를 보호하려고 낸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미국 등과 달리 연예인의 초상·성명·사진이 갖는 재산적 가치를 별도의 권리,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으로 인정하지 않아 사전 협의 없는 화보집 출판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었다. 그 결과 무허가 화보집 제작 업체들이 꾸준히 사업을 확장하면서 최근에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무허가 화보집을 판매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소속사가 아티스트를 선발해 그룹을 결성하고 트레이닝을 통해 연예 활동을 기획하면서 여러 콘텐츠를 제작·유통하는 등 일련의 과정에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했다고 봤다. 이 점에서 소속 아티스트와 관련해 쌓인 명성·신용·고객흡인력 등을 소속사 성과로 평가하며 직접적인 보호를 인정했다.
빅히트는 "지난달에도 방탄소년단의 무허가 화보집을 만든 또 다른 제작 업체를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며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통해 아티스트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만큼 향후 불법적인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한 법적 대응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