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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담합 첫 형사처벌에…부동산 카페 '화들짝'



사건/사고

    집값담합 첫 형사처벌에…부동산 카페 '화들짝'

    일부 카페 '비공개 전환'…'집값 담합' 놓고 주민간 갈등상황도

    (사진=연합뉴스)

     

    두 달 전 국토교통부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대응반)을 출범시키고 집값담합 혐의 11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하자 지역별 부동산 정보공유 온라인 카페, 입주자모임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등에 비상이 걸렸다.

    일각에서는 일반인들의 부동산 거래를 정부가 나서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국토부는 향후 집값담합은 물론 부정청약·온라인 허위매물 등에도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집값담합 관련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한국감정원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신고센터에 신고된 집값담합 의심행위 364건 중 166건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이 가운데 현장 확인, 증거 분석 등을 통해 범죄혐의가 확인된 사례는 11건인데 온라인상에서 담합을 유도하는 게시글 게재가 8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매물을 내놓으려면 신고가보다 2000만원 이상, 고층은 5000만원 이상으로 내놓자", "네**(포털) 부동산에 시세보다 비싸게 매물 등록 후 집주인이나 부동산이 그 매물을 다시 거둬들여 '거래완료'를 표시하자", "*억원 이하로 매매하지 말자", "저가매물 등록하려는 **부동산을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등 구체적 행동 지침을 안내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대응반 출범과 부동산 중개업법개정 이후 급변했다.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과거 온라인 집값 담합행위 혐의자가 처음으로 형사입건되면서다.

    최근 입주민모임 카페 운영진도 '집값 담합' 관련 글을 일부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대응을 하고 있다.

    특히 대응반이 출범한 2월 21일 이전에 걸린 현수막이나 온라인 게시글도 내리거나 삭제하지 않으면 수사대상이 될 수 있어, 이를 의식한 일부 입주자모임 카페는 게시물 접근 권한을 거주자 인증을 한 주민으로 한정하고 카페 자체를 '비공개' 전환하기도 했다.

    광범위한 '담합 유도' 게시물을 완벽히 삭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진=연합뉴스)

     

    이렇다보니 집값 담합을 놓고 갈등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온라인카페를 통해 자주 집값 담합 유도 게시물을 자주 올렸던 한 누리꾼은 '전통적 담합'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저녁에 담합가격 전단지를 엘리베이터 등에 부착 후 아침에 제거하기, '부녀회' 같은 단지대표가 아닌 '**회' 등 친목단체를 만들어 단체행동 규제 피하기, 저가매물을 올린 주민을 직접 찾아가 설득하기 등으로 대응반의 수사를 피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이 게시물을 본 다른 주민은 "이런 게시물 자체가 집값 담합 행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작성자나 운영자가 당장 삭제해주길 바란다. 우리 동네가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길 바란다"고 댓글을 달았다.

    경기도 용인시의 한 카페에선 한 주민이 대응반 관련 기사를 공유하자 다른 주민이 "우리동네는 주민간 부동산담합이 없다. 오히려 부동산중개소가 단지별 호가와 매가를 누르는게 문제"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글을 올린 작성자는 답변자가 과거 카페에 올렸던 저가매물부동산 리스트를 문제삼으며 "님이 (과거) 저가매물부동산이라고 이름까지 올린 것들이 불법단속대상이다. 단속대상인지 신고해보면 알겠다"고 응수했다.

    온라인카페가 아닌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채팅을 통한 집값담합 문제도 제기됐다.

    한 부동산 정보카페에는 "뉴스를 공유하며 담합 하는 사람들. 형사처벌 되기 전에 단톡방에서 나와라. 특정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자 또는 분양권 소유자들과 결탁해 담합 유도하는 부동산 업자들도 돈 벌려다 입건된다"고 썼다.

    실제 대응반은 온라인카페 이외에 카카오톡 단체채팅을 통한 집값을 담합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수사하며, 중개사간 공동중개 방해 등 정상적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런 음성적 집값담합 행위는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신고센터에 들어온 국민 제보가 주효했다"며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되는 집값담합 사건을 포함해 부정청약·온라인 표시광고 위반 등 대응반 직무범위에 속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며 혐의점이 포착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조속히 형사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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