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무리하게 건축을 추진하다 부도가 난 교회와 같은 유지재단에 가입돼 있는 서울의 중견교회 10곳이 강제경매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해당교회들은 당장 처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산권이 묶이면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천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8년 9월 서울의 한 교회는 교회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건물에 강제경매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강제경매는 확정판결에 따라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압류해 매각할 수 있는 강제집행절찹니다.
강제경매가 들어온 곳은 이 교회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서울노회에 속한 10개 교회가 건물과 토지 등 교회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경매신청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교회들은 모두 서울노회유지재단에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수년 전 무리하게 교회건축을 하다가 대출을 감당하지 못하고 문을 닫은 A교회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무리하게 교회건축을 추진하다 부도난 A교회. A교회는 대출이자를 갚지 못해 결국 2013년 경매로 넘어갔다.
A교회는 지난 2007년 교회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2013년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당시 예배당이 없던 교인들은 짓다 만 교회 지하를 점유한 채 계속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지를 낙찰받은 S업체는 A교회가 명의를 신탁한 서울노회유지재단을 상대로 교회 건물 철거와 부지 인도, 토지사용 지료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해 지난 2014년 6월, 16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후 S 업체는 A교회 측과 합의해 교인들을 내보내고 교회 부지에 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나서야 지료 지급 판결을 이행하라며 강제경매를 신청한 겁니다.
판결 이후 매달 이자가 붙어 16억 원이었던 지료 등은 70억 가까이로 불어났습니다.
유지재단 측은 같은 재단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다른 교회들에게 지료를 납부하라고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에 대한 실소유자는 A교회이고, 재단 측은 명의만 관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 유지재단 명의신탁 제도는 교인들 공유의 재산을 목사 등 교회 특정인이 사유화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취지에 맞지 않게 적용된다면 한국교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옥섭 이사장 / 예장통합 서울노회유지재단]
"명의신탁을 공식적으로 허용해줄 때에는 공익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사회적 기능을 다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해준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어디서 사고가 나서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부담만 되는 거고
재단이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보호 취지에 따라 경매에 휘말린 교회들의 부동산이 당장 처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교회들은 재산권이 묶이면서,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노회유지재단은 법원에 S업체의 강제집행이 부당하며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해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장통합총회도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총회차원의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CBS뉴스 천수연입니다.
[영상 최현 정선택 편집 서원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