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성 상품화, 양성평등 저해 등의 논란이 불거진 '더 킹: 영원의 군주'(이하 더 킹)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권고 결정을 내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양성평등을 저해하거나 성인지 감수성이 미비한 내용 등을 내보낸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심의했다.
그 결과 극 중 여성 총리가 '와이어 없는 브라는 가슴을 못 받쳐 준다', 여성 관객이 남성의 조정 경기를 보며 '남자는 적게 입고 많이 움직여야 한다'고 언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된 SBS 금토드라마 '더 킹'에 대해서 '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권고'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이어 방심위는 고등학생 등 남성 손님들에게 호객행위를 하는 김밥집 여성 종업원들의 신체 일부를 근접 촬영해 방송하고, 남성들의 모습을 희화화하는 등 성을 상품화해 묘사하고, 양육비와 관련해 부정적인 내용을 방송한 KBS2 '한 번 다녀왔습니다'와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거나 괴한이 침입해 여성을 폭행하는 장면을 괴한의 시점에서 묘사하고, 유부남에게 명품 가방을 요구하는 여성의 모습 등을 방송한 JTBC '부부의 세계'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양성평등이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공적 매체인 방송은 성 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앞장설 의무가 있다"라며 "방송에서 성범죄 미화, 성 상품화, 성 고정관념 조장 등의 내용이 드러난 점은 우려스럽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