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에서 코로나19 시민사회대책위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원격의료 추진 중단 및 공공의료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비대면 진료'라 부르고 언론은 '원격의료'라고 해석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거듭된 해명에도 논란이 계속되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다시한번 "원격의료가 아니라 비대면 진료"라며 진화에 나섰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19 유행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보호하고 향후 예상되는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체계구축을 추진할 계획이 있다"며 이는 "의료영리화와는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언급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는 어떤 것일까.
코로나 19 사태에서 적용된 비대면진료는 지금까지 약 26만건으로 단순 전화통화로 이뤄졌다. 비대면 진료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불렸지만, 의료진과 환자 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전화상담 진료'란 설명이다.
일부에서 지적하는 첨단 ICT 기술의 힘을 빌려 직접 진료 행위를 대체하는 원격의료와는 상황과 맥락이 다르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사협회 등 의료계 일각에서는 비대면 진료는 결국 원격의료의 전단계가 되고, 이는 영리병원 도입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예방을 받는 모습.(사진=윤창원 기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같은 날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관련 질문에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왔을 때를 대비해 (비대면 진료)인프라를 충분히 깔아야한다"고 언급했다.
강기정 수석은 "원격의료 공론화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추가적인 인프라 구축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러다보니 전화를 통한 감염병 비대면 진료에 한정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
기획재정부 김용범 1차관도 기다렸다는 듯이 지난 14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비대면 의료도입에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 오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차관은 그러면서 "본격적인 비대면 의료를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 등 법ㆍ제도적 측면의 기반도 필요하다"며 21대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비대면, 원격 의료를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을 공론화하고 나선 것.
게다가 기재부가 주축이 돼 준비하고 있는 한국형 뉴딜 구상중에는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 확대가 포함돼 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화상연계 방문 건강 관리 등 원격의료 서비스의 기초적인 사업들로 알려졌다.
감염병 대비를 위한 비대면 진료라고 하지만 의료법 개정까지 언급하며 원격의료로 언제든지 넘어갈 여지를 남긴 것이다.
청와대가 비대면 진료는 원격의료가 다르다고 말하지만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이유다.
(사진=연합뉴스)
더구나 원격의료를 찬성해온 산업분야와는 다르게, 원격의료를 반대해왔던 사회 보건 분야의 청와대 사회수석이 관련 발언을 했다는 데서 그 파장이 클 수밖에 없었다.
비대면 의료는 원격의료인가의 논란는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비서관이 13일 "원격의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어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김연명 사회수석의 언급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비대면 의료산업 육성을 꺼낸 가운데 코로나19사태를 계기로 원격의료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때문에 청와대가 단순히 '비대면 진료와 원격의료는 다르다'고만 할 게 아니라, 비대면 의료 체계 구축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떤 지점에서 원격의료와 다르거나 같은지, 일각에서 우려하는 원격의료의 문제점으로 나아가지 않는 확실한 방지책 등을 차라리 같이 내놓아야한다는 것이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은 "이번 비대면 의료로 과연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없이 비대면 의료 서비스부터 하겠다고만 했다"며 "인프라가 어떤 인프라인지 이전 정부와 다른 것인지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