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는 지난 21일 열린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용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지진재해 예방과 대응력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진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에는 도지사에게 매년 지진방재 추진체와 방향,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대책 등을 포함한 지진방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체계적인 지진재해 대응을 위해서 지진재해 예방·대응·전시 관련 연구와 정책 개발 등 연구개발사업을 지진방재 전문기관·단체와 전문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용곤 의원은 "최근 3년간 도내 규모 2.0 이상 발생된 지진이 12회에 달한다"며 "도내에 지속적으로 지진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수립과 예방, 대응력 향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