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저리그 피츠버그 시절 강정호 (사진=노컷뉴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KBO 리그 복귀를 신청한 강정호(33)의 과거 음주운전 파문과 관련해 상벌위원회를 개최한다.
KBO는 오는 25일 오후 3시 서울 도곡동 KBO 2층 컨퍼런스룸에서 강정호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2014시즌까지 KBO 리그 히어로즈 구단에서 뛰다가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강정호는 지난 20일 KBO에 임의탈퇴 복귀 신청을 했다.
강정호가 공식적으로 KBO 리그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KBO는 다음 절차를 밟기로 했다. 바로 음주운전과 관련한 상벌위원회다. 이전까지 강정호가 복귀 의지를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KBO는 상벌위원회 절차를 밟지 않았다.
강정호는 2015시즌을 앞두고 포스팅시스템(비공개 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유니폼을 입었다.
자유계약선수(FA)가 아닌 상태로 이적했기 때문에 강정호는 임의탈퇴 신분이 됐다. KBO 리그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먼저 임의탈퇴 신분에서 벗어나야 한다. 복귀할 경우에는 반드시 원 소속구단인 키움 히어로즈와 계약을 맺어야 한다.
상벌위원회의 징계 수위가 KBO 리그 복귀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강정호는 2016년 12월 서울 강남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일으켰다.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실이 드러나 음주운전 삼진아웃제가 적용됐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음주운전은 강정호의 야구 인생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쳤다.
강정호는 미국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2017시즌을 통째로 날렸다. 2018시즌 미국에 복귀했지만 계약 마지막 해인 2019년까지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치지 못했다. 이후 강정호는 메이저리그 재진입을 노렸지만 실패했다.
강정호가 KBO 리그 복귀를 희망하는 것은 메이저리그를 비롯한 해외 리그 진출이 여의치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강정호는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야구 규약 151조 품위손상행위 규정을 살펴보면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선수는 최소 3년의 유기 실격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현행 규약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음주운전과 관련한 규약은 2018년에 만들어졌다. 이를 2016년 음주운전에 소급 적용할 것인지를 상벌위원회가 결정해야 한다.
만약 상벌위원회가 3년 이상의 징계를 내릴 경우 곧 30대 중반에 접어들 강정호가 KBO 리그에 복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