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기춘 (사진=연합뉴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2)에 대한 영구제명 징계가 확정됐다.
대한유도회는 지난 12일 제4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으로 대구지방법원으로 송치돼 수사 중인 왕기춘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영구제명 및 삭단(단급을 삭제하는 조치) 징계를 의결했다.
왕기춘은 징계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한체육회에 재심의를 신청 할 수 있었지만 재심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왕기춘은 앞으로 유도 선수는 물론이고 지도자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