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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첫 강제수사‥檢, 이만희 소환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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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지 첫 강제수사‥檢, 이만희 소환 '초읽기'

    전피연 고발로 촉구된 신천지 수사, 참고인 조사만
    강제수사 방침 세운 검찰, 3개월 만에 압수수색 돌입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수사 착수 3개월 여 만에 이단 신천지의 총회장 이만희와 지파장의 '횡령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신천지 시설에 대한 첫 압수수색에 나섰다.

    그동안 수사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검찰이 강제수사 방침을 세우면서 신천지와 이 총회장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다.

    ◇전피연 고발로 시작된 검찰 수사

    신천지 포교활동의 피해자로 구성된 '전국신천지피해연대(전피연)'은 지난 2월 27일 대검찰청 앞에서 이씨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전피연은 대구 신천지가 신도 명단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고, 신도들이 집회 참석사실을 숨기는 등 비상식적인 태도의 배후에 이 총회장이 있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신천지에서 대규모로 발생하자 이 총회장은 신천지 앱에 '특별편지'를 띄워 "금번 병마사건은 신천지가 급성장됨을 마귀가 보고 이를 저지하고자 일으킨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보건당국에 구성원들은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작 신천지 일부 신도들은 모임 등에 참석한 사실을 끝까지 숨기다가 뒤늦게 밝히거나 동선을 거짓 진술하는 등 방역을 방해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또 경기 과천경찰서도 신천지 교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이 총회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이 사건의 고소인은 다름 아닌 '신천지의 2인자'로 불렸던 이 총회장의 전 내연녀 김남희였다.

    김씨는 이같은 의혹에 대해 수원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지난해 3월 이 총회장의 등록지인 과천을 관할하는 과천경찰서에 사건을 배당하면서 수사가 진행돼 왔다.

    경기도 과천시 모 쇼핑센터 4층에 있는 이단 신천지 부속기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수사 착수 3개월 동안 범죄 등 정황 포착

    코로나19 확산, 횡령 사건을 배당받은 수원지검 형사 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전피연 고발 하루 만인 28일 전피연 박향미 정책국장 등 관계자들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박 국장을 상대로 코로나19 확산 사태 관련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방역당국의 협조에 불응한 과정과 이만희의 횡령 의혹 등에 대해 기초조사를 진행했다.

    과거 신천지 총회 간부로 활동했던 A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 당시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당원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 등을 비롯해 신천지의 각계 로비 의혹을 폭로한 바 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신천지가 국회를 거점 삼아 정치권에 조직적으로 접근하고 로비한 정황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검찰은 A씨로부터 이같은 '로비정황'을 뒷받침할 자료들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코로나19 관련해 기자회견 현장에 경찰들이 배치되어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강제 수사 나선 검찰, 이만희 소환 '초읽기'

    신천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지 3개월여 만인 22일, 수원지검은 검사와 수사관 100여명을 동원해 전국의 산재해 있는 신천지 시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과 광주, 대전 등의 신천지 관련 시설 등을 이번 압수수색에 모두 포함시켰다.

    또 신천지 각 지파 관계자들의 자택과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인 압수수색은 이날 오후 늦게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보다는 횡령 혐의를 밝혀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동안의 수사 결과, 이 총회장의 횡령 혐의를 일부 확인하고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또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이 총회장 대한 소환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신천지 교인들이 압수수색을 방해하고 있다는 보고는 듣지 못했다"며 "압수수색 이후 필요하다면 이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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