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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의 코로나19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5명에게 정부가 추방을 결정했다.
법무부는 파키스탄인 H씨와 중국인 L씨를 본국으로 출국하도록 강제퇴거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H씨는 입국 이튿날인 지난달 27일 격리지를 이탈해 대구시 소재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고 같은날 저녁 격리지에 친구들을 불러 식사 자리를 가졌다. 이후 H씨는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중국인 L씨는 지난달 14일 입국해 같은달 28일까지 자가 격리 기간임에도 방영당국의 추적을 피하려는 속셈에서 휴대폰을 격리지에 둔 채 11차례에 걸쳐 격리지를 상습 이탈했다.
이밖에 법무부는 중국인 C씨와 폴란드인 B씨, 영국인 B씨에게는 강제퇴거보다 약한 수준인 출국명령을 내렸다.
중국인 C씨는 자가 격리 기간인 지난달 23일 담배를 피려고 격리지를 일시 이탈했지만, 그 이후에도 방역당국의 전화를 의도적으로 수차례 끊는 등 회피하며 점검을 방해했다.
폴라드인 B씨는 지난 3월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뒤 친구 집에서 머물다가 해당 친구가 코로나19에 감염됨에 따라 본인도 자가 격리 조치를 받았지만, 거의 매일 공원 산책 등 외출을 일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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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인 B씨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자가 격리 권고를 받았음에도 친구 집을 방문하거나 스크린 골프장에 들르는 등 권고를 불이행하며 다수의 밀접 접촉자를 발생시켰다.
법무부는 "강제퇴거 조치한 파키스탄인 H씨와 중국인 L씨 그리고 방역당국의 점검을 방해한 중국인 C씨에게는 범칙금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했지만 이탈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거나 이탈 이유에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범칙금만 부과하고 국내 체류를 허용하기로 법무부는 결정했다.
자가 격리 기간에 방역당국의 생필품 지급이 지연돼 부득이하게 음식물 구입으로 이탈했거나 격리 기간을 착각해 해제 마지막날 일시 이탈한 사유 등이 여기에 해당했다.
모든 입국자에게 의무적 격리가 시행된 지난달 1일부터 현재까지 무단 이탈로 조치된 외국인은 총 60명이다.
공항만의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본국으로 강제 송환된 외국인 36명을 포함해 △격리시설 입소 거부로 추방된 외국인 7명 △입국 후 자가격리 위반으로 추방된 외국인 17명 등이다.
법무부는 "해외 유입으로 인한 확진자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최근 이태원 클럽발 지역 전파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내·외국인들이 자가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자체·시민단체와 협업해 외국인들이 빈번히 출입하는 클럽, 주점 등 유흥시설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마스크 쓰기, 자발적 거리두기 등에 대한 현장점검과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