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5월 28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정우준 (노동건강연대 사무국장)
◇ 정관용> 5월 28일. 오늘은 2016년 구의역에서 혼자서 고장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19살의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김 군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날. 그래서 오늘 4주기가 됐습니다. 그 4년 사이 우리는 좀 달라졌을까요?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매일 이렇게 명복을 빌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구의역 참사 4주기를 맞아 다시 한 번 산재타파를 외쳐보려고요. 노동건강연대의 이상윤 공동대표 그리고 정우준 사무국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상윤> 반갑습니다.
◆ 정우준> 반갑습니다.
◇ 정관용> 20일부터 김 군의 생일이 바로 내일이잖아요.
◆ 이상윤> 내일입니다.
◇ 정관용> 그래서 20일부터 내일까지 추모주간으로 지정했다고요? 어떤 것들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 이상윤> 예술가들이 이제 음악회 같은 것도 하고 역사의 그런 추모게시판도 붙이고 해서 그래서 다양한 행사들을 하면서 이런 일이 다시는...
◇ 정관용> 구의역 역사의 게시판.
◆ 이상윤> 구의역뿐만 아니라 삼성역 또 강남역. 사실은 그거랑 똑같은 사고가 사실 강남역에서도 있었고 그전에 삼성역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세 군데 지금 게시판을 설치했습니다.
◆ 정우준> 추모의 벽 보면 구의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피나 케이크 같은 거 남겨주신 분도 계시고요. 산재 피해, 또 다른 산재 피해 유가족분들이 남겨주신 것도 있고 해서 꽤나 많은 시민들의 의견이나 포스트잇이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고 4주기를 앞두고 23일 오후 서울 광진구 구의역 승강장 앞에서 한 시민이 추모 메시지를 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그 사고 이후에 그 당시 누가 어떤 법적 책임을 졌죠?
◆ 이상윤> 그때 당시 원청과 하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원청은 아무래도 서울교통공사, 원청 법인 자체는 2000만 원 벌금이 나왔고요.
◇ 정관용> 2000만 원?
◆ 이상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교통공사 전체에?
◆ 이상윤> 원청의 경우 1000만 원, 1000만 원.
◇ 정관용> 1000만 원?
◆ 이상윤> 1000만 원 나왔고.
◇ 정관용> 교통공사 전체와 법인에게?
◆ 이상윤> 법인에게. 그다음에 하청업체 은성PSD에게는 법인에게 2000만 원. 하청업체의 대표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징역형 1년이 선고됐는데 집행유예가 돼서 실형을 살지는 않았죠.
◇ 정관용> 원래 매뉴얼상은 2인 1조로 스크린도어 점검하고 다 그게 돼 있었잖아요.
◆ 이상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안 지켜졌죠?
◆ 이상윤> 그렇죠. 그때 2인 1조가 안 지켜졌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고질적으로 얘기되던 것들이 컨트롤타워의 부재. 이게 서로 다른 업체이다 보니까 저기서 차가 들어오는데, 차가 들어오는 줄 전혀 모르고 그냥 비명횡사한 그런 케이스여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 제기가 됐었죠.
◇ 정관용> 그러니까 2인 1조만 돼도 1명은 감시를 할 수 있으니까, 작업을 하다가 또 중단시킬 수 있으니까 그거를 원칙으로 했던 건데 그게 안 지켜지도록 한 책임이 그 은성PSD에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원청에게 있고. 그런데도 벌금 1000만 원에 집행유예형이다. 참 그렇네요.
◆ 이상윤> 매번 얘기되지만 노동자의 죽음의 값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것이 한국사회에서 너무 하찮게 여겨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도 이 구의역 사고 이후에 이런 스크린도어 점검과 같은 업무를 직접고용 형태로 바꾼다든지 그다음에 2인 1조 원칙은 꼭 지키도록 한다든지 그런 약속들은 꽤 있었잖아요.
◆ 이상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게 되고 있나요?
◆ 이상윤> 실제로 서울시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 경우 공기업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그 이후에 약속을 이행하는 데 실제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 지금 서울교통공사의 경우에는 스크린도어 하는 작업들이 다 원청으로 직접고용이 됐고. 지금 현재 2인 1조도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똑같은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근처에 경전철이 있거든요. 우리가 많이 타는 지하철 말고. 그것도 서울시가 책임지고 있는 그런 것이기는 한데 그건 또 위탁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데서는 아직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 정관용> 100%까지는 못 갔군요?
◆ 이상윤> 그렇죠. 서울시가 직접책임을 지고 있는 데는 100% 됐지만 위탁운영하는 데까지는 지금 이르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또 직접고용형태가 이루어지면 2인 1조 같은 건 지켜지는 거겠죠?
◆ 이상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간단히 말해서 그 이후에는 이런 사고가 없잖아요, 어찌 보면.
◆ 이상윤> 그렇습니다. 아주 똑같은 사고가 2년, 3년 이렇게 반복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교통공사에는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그 가방 안에 컵라면 들어 있었고.
◆ 이상윤>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있었죠. 굉장히 성실하게 생을 준비하고 또 열심히 살았던 그런 친구였는데요.
◇ 정관용>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까 처벌 얘기하던 그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지난 2015년인가 벌써 그 법제정연대라는 단체가 만들어졌다면서요?
◆ 이상윤> 그렇습니다. 그 법을 법의 문제 의식은 여하간에 기업의 행태를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중에 하나로서 기업을 형사처벌하고 특히 기업의 말단직원이 아니라 기업의 대표의사급 최고경영자를 처벌하는 그러한 형태의 법안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실제 법안을 만들고 그것을 제정하기 위한 제정연대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입법운동을 했었죠.
◇ 정관용> 그리고 실제로 노회찬 전 의원 등 이렇게 법안까지 다 발의가 됐잖아요.
◆ 이상윤> 노회찬 전 의원이 대표발의 형식을 해서 실제 상임위에, 법사위에 계류를 시켰었죠. 올렸었죠.
◇ 정관용> 어떤 내용이었죠? 주된 내용이, 법안의?
◆ 이상윤> 주된 내용은 이제 노동기업이 뭔가 과실에 의해서 노동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기업 법인은 10억 이상, 강력하게. 물론 법인의 규모에 따라서 또 차등을 둬서 10억이 또 적은 법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더 큰 법인은 더 크게 처벌하는.
◇ 정관용> 최소한 10억이다?
◆ 이상윤> 최소한 10억인 것이죠. 그리고 그거 외에 늘 문제되고 있었던 것이 이제 최고경영자에 책임을 지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최고경영자에게 이런 의무를 지어서 그 의무를 해태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 정관용> 형사처벌.
◆ 이상윤>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두었고. 부차적이기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혹시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있었다면 공무원들도 같이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죠.
◇ 정관용> 이건 외국의 입법 예들이 이미 다 존재하잖아요.
◆ 이상윤> 그렇습니다. 저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은 아니고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자기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를 죽인 건 좀 범죄 중에서도 심한 범죄에 해당한다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서 가칭 기업살인법, 영국, 호주 등에서 입법이 되었죠.
◇ 정관용> 그러니까 결국 이건 형사처벌을 또 벌금을 하자는 게 목적이라기보다는 이런 처벌조항이 있으면 기업이 안전에 대한 투자를 미리미리 하도록 한다. 그래서 사고를 방지한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 이상윤> 실제 그 법에 의해서 처벌받는 기업을 늘린다는 목적보다는 저희가 이제 칠링 이펙트라고 하는데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제대로 못하면 기업이 망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경각심을 주는 그런 형태의 법률이고요.
◇ 정관용> 그런데 이번 국회는 어차피 물 건너갔고 바로 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노 모 데스라고 크게 써붙여놓고 발족을 했던데. 이 운동본부는 어떤 분들이 어떻게 모인 거고 어떤 운동을 앞으로 전개하게 됩니까?
◆ 이상윤> 제정연대와 달라진 점이라고 보면 이제 보다 많은 시민사회단체 또 종교단체까지가 포괄되었다는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동안 또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셨던 유족단체들이 굉장히 중요한 한 주체로 참여했다는 것이 주체 측면에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당연히 주체가 조금 달라졌으니만큼 이제 활동 자체도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하나는 감성적으로 이 문제가 얼마나 문제인가를 모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게 하는 활동과 더불어서 또 이성적으로 이 문제 해결책이 어떤 것인지를 밝히는 그런 운동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것에 바탕으로 국민들이 실제 참여하고 액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를 개발해서 함께하려는 운동을 하고자 합니다.
◇ 정관용> 제정의 뜻을 같이 하는 일반 국민들이 무슨 서명운동 동참할 수 있다고요?
◆ 이상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온라인으로?
◆ 이상윤> 온라인, 오프라인 다 열려 있고요. 특정한 시기를 집중해서 또 집중적인 그런 행동을 벌일 계획도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21대 국회 당선인들은 이거 필요하다 동의하는 사람들 많죠?
◆ 이상윤>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굉장히 국회의원들이 반응이 좋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이상윤> 네. 지금 현재 아직까지 계속 원이 개원되지 않아서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기는 한데 지금 현재 벌써 27명 이상의 의원들이 이전에는 사실은 법안 10명이 있어야지 법안을 올릴 수가 있는데 그 10명을 구하기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되게 많이 달라진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게 참여를 요청했는데 전수에게 요청을 해서 누구는 거부했다, 이런 걸 지금 공개를 하세요.
◆ 이상윤> 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걸리니까 아무래도 초선 의원들은 아직 의원회관에 방도 배정이 안 돼서 연락처이 없어서 시간이 좀 걸리는데 지금 계획은 모두에게 확인해서 그 스코어를 공개할 생각입니다.
◇ 정관용> 공개하셔야 돼요. 금년 2020년 현재까지 산업재해사망 수가 어떻게 됩니까?
◆ 정우준> 2020년에는 아직 공식 발표는 없고요. 정부가 조금 늦게 발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매일 숨져 이런 기사를 검색해서 한 결과로는 한 250분 정도가 돌아가신 걸로, 4월까지만.
◇ 정관용> 4월까지 250명이요?
◆ 정우준> 네. 실제로는 그거보다 많겠죠. 저희가 늘 최근에 코로나 대처랑 많이 비교가 되는데 리얼타임으로 이걸 우리가 좀 알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3개월 정도 계속 늦거든요, 발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리얼타임으로 이걸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서 저희가 언론에 나온 케이스만 집계한 게 그 정도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왼쪽부터 노동건강연대 정우준 사무국장, 이상윤 공동대표(사진=시사자키 제작진 제공)
◇ 정관용> 이게 그러니까 지난 2000년 이후 한 20년 동안의 흐름을 보면 어때요. 거의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 이상윤> 그렇죠. 큰 차이가 보기가 힘듭니다. 안타깝게도. 물론 완만하게 줄고 있는데.
◇ 정관용> 줄고는 있어요. 아주 조금씩?
◆ 이상윤> 그럼요. 줄고... 저희도 이걸 운동을 하고 있는데 아예 줄지 않으면 너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줄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사가 너무 완만한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이건 하나하나의 생명이 굉장히 소중한데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분발을 요구하는 것이죠.
◇ 정관용> 우리가 오늘 산재, 사망 이 얘기를 주로 했는데 사실은 산업재해로 인한 부상도 사망까지 아니겠지만 참 큰 문제 아닙니까? 부상에 대한 통계는 어때요?
◆ 정우준> 2019년에 정부가 공개한 데이터로는 한 11만 명 정도가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들었다고 했는데요. 사실 이 수치가 아주 많은 수치는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좀 이상한 게 사망자 수는 굉장히 많은 반면에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부상자가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 정관용> 그거 이상하네요. 그건 왜 그렇죠?
◆ 이상윤> 비율로 따지면 보통 전체 노동자 중에 부상자가 몇 퍼센트냐 이런 걸로 많이 하는데. OECD 국가 평균이 한 1 내지 2%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0. 5%거든요. 이것만 보면 우리나라가 사망자는 많아도 그래도 다치는 사람은 별로인 것 같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닌 것이죠.
◇ 정관용> 숨켜서 그런 거죠?
◆ 이상윤> 그렇습니다.
◆ 정우준>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연구에도 보면 최대 40%, 어떤 분은 최대 70%까지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보험을 처리하거나 공식적으로 보고되지 않은 걸로 나오는데 절반 정도는 감춰졌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목숨을 잃으면 그건 숨킬 수가 없으니까 그건 드러나는 거고. 부상은 산업재해 아니다, 그냥 처리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 정우준> 그런 경우가 되게 많고 저희가 작년에 아름다운재단이랑 같이 산재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작업들을 같이 했는데요.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회사에서 산재보험 협조해 주지 않거나 혹은 내가 신청하려고 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을 받는데 신청하려고 보니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실제로 신청하고 접수해서 승인받을 때까지 기간이 너무 길어서 사실 이용을 잘 못하겠다, 그래서 본인이 그냥 치료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고. 그게 고용노동부는 그건 은폐는 아니다, 그분들이 선택한 거다라고 하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거의 자발적인 고의적인 은폐에 가까운 행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건 기업 측면에서 산재로 자꾸 등록이 되면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걸 피하려고 일부러 감추는 거 아니에요?
◆ 정우준> 원하청 관계가 계속 지적되지만 사실 하청업체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산재가 많아지면 원청과의 계약 문제도 있고 또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재해가 많이 일어나면 보험료가 약간 오르는 제도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물론 많이 해당은 되지 않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회사에서는 의도적으로 좀 감추려는 측면이 엄연히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일반 그러니까 노동자 입장에서 자신의 부상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아서 할 경우와 그냥 건강보험으로 치료하고 이거 할 경우랑 어떤 차이가 납니까?
◆ 정우준> 먼저 가장 중요한 건 건강보험으로 처리했을 때는 제가 일을 못 하는 경우에 대해서 급여를 받지 못하잖아요, 월급을. 그런데 이제 산업재해로 인정받으면 가장 중요한 게 휴업급여라고 해서 내가 쉬는 동안에 월급이 나오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크고요. 또 다른 측면으로는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다쳤을 때 제가 계속 돈을 내잖아요. 산재보험에도 그런 거 있지만 산재보험이 조금 더 치료를 잘해 주는 게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산재. 지금 당장에는 재해에 대한 후유가 남지 않지만 후유가 남는 경우가 있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후유증.
◆ 이상윤> 장애가 남거나 후유증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산재보험은 그것도 다시 신청을 하면 그런 것들을 치료해 주고 급여를 주는 경향, 주는 게 있는데 건강보험은 또 제가 자기 돈 주고 해야 되니까.
◇ 정관용> 전혀 없죠?
◆ 정우준> 사실은 산재보험으로 처리받는 게 노동자에게 가장 유리하죠.
◇ 정관용> 그걸 노동자들이 모를 리가 없는데도, 그런데도 기업 때문에 못한다든지 아니면 신청했는데 인정받기도 그렇게 어렵다면서요. 왜 까다롭게 굴어요?
◆ 이상윤> 맞습니다. 일단은 신청까지 넘어야 될 장벽이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일 많고요. 그런데 그걸 넘더라도 물론 사고재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간단한데 그게 아니라 질병인 경우에는 그 질병이 내가 일한 것으로 인한 것이다라는 것들을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 정관용> 본인이?
◆ 이상윤> 그렇습니다. 그것은 참 쉽지 않죠.
◇ 정관용> 참 삼성반도체공장에 다니는 노동자가 그 반도체공장에 쓰이는 물질이 무슨 물질인지 그게 내 병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 이상윤> 그걸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대부분은 본인의 이런 주장만이 담기게 되고. 구체적인 실증적 자료가 없다, 증거가 없다라는 것으로 불승인이 되는 경우가 많죠.
◇ 정관용> 우리 이상윤 대표 같은 노동건강연대 같은 단체에서 전문가, 의사분들이 모여서 그런 거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어렵죠?
◆ 이상윤> 그런데도 어렵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정우준> 그러니까 아무래도 노동자분들이 큰 재해가 되면 사실은 신청하거나 모아볼 여력이라도 조금 내고 할 텐데 사실은 알다시피 더 많은 더 취약한 노동자가 더 많이 다치고 더 많이 질병에 걸리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분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당장 저희 같은 노무사나 의사분들 만나기도 힘들고 내 병이 진짜 일 때문인지 회사에서도 알려주지도 않고 주변에서도 그냥 너가 나이가 좀 많아서 그런 거야. 20~30년 일하면 다 그 정도는 아파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내가 산재보험이라는 제도에 접근해서 전문가까지 쓰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 정관용>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에 사망 관련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른바 기업살인법, 이게 핵심이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 이상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럼 이게 부상 관련돼서 산업재해로 신고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걸 어떻게든 막아야 되고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걸 좀 높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것도 무슨 새로운 법이 필요해요? 아니면 법까지는 아니더라도 개정만 하면 됩니까?
◆ 이상윤>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한데 의외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장벽을 철폐하는 것인데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대행해 주는 시스템을 가지면 되는 것이죠. 아프거나 다치면 의료기관에 제일 먼저 가지 않습니까? 의료기관에는 상당히 많은 자원이 있고 또 의료기관에 관련된 행정이나 노무사 같은 분을 배치해서 그런 것들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력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래전부터 주장하는 것은 산재는 의료기관에서 대행해서 신청하게 해 주자. 본인이 직접 이것저것 갖출 것이 아니라.
◇ 정관용> 의료기관이 신청하게.
◆ 이상윤> 의료기관이 신청을 대행해 주는 것이죠. 물론 개인 본인이 해야 되는 것들은 당연한데 본인이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나 이런 것들을 의료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서비스... 저희가 그래서 도우미 제도 같은 것을 운영하자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면 훨씬 이용 장벽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또 기업이 이거 산재로 신청하지 못하도록 했을 경우 그 기업을 또 처벌하는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 정우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원래 산재가 발생하면 노동부에 보고돼 있기는 합니다. 그 보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처벌이 있어서 사실은 보고는 잘 되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런데 산재를 입은 노동자가 실제로 산재보험을 신청하느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는 신고는 해 놓고 노동자한테는 산재보험보다는 회사가 조금 지원해 줄게, 너가 좀 알아서 치료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회사는 처벌받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들은 제외하고 노동자가 실제로 다쳤을 때는 산재보험이 적극적으로 혜택을 주거나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노동자는 그냥 우선 뒷전 이런 게 문제죠.
◇ 정관용> 그러면 이것도 간단하네요. 노동관청에 산재 발생 보고는 반드시 해야 되고 그거 안 하면 처벌이 엄격하다면서요? 그럼 보고된 사안은 전부 산업재해로 신청하도록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 이상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이제 보험사기범죄랑 비슷하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업주의 사실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도덕적 해이라는 말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사실은 본인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들을 건강보험 가입자인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거거든요, 재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그와 비슷한 종류의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문제도 있고 답도 다 나와 있어요. 이제 중요한 건 국회에서 꿰기만 하면 됩니다. 21대 당선자들 제대로 좀 한번 파악해 주세요.
◆ 이상윤> 그러겠습니다.
◇ 정관용> 노동건강연대의 이상윤 대표, 정우준 사무총장 두 분 고맙습니다.
◆ 이상윤> 감사합니다.
◆ 정우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