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장 집무실에서 부하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변호인과 함께 부산지법 정문을 통해 도보로 법원 청사에 도착했다.
감색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낀 오 전 시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라고 반복해 말한 뒤 황급히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오 전 시장은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251호 법정 앞에서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영장전담인 형사1단독 조현철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오 전 시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경찰에 의해 부산 동래경찰서로 호송돼 유치장에서 대기하게 된다.
경찰은 '고령자와 장애인, 임산부 등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면 수갑 등을 채우지 않는다'는 경찰청 훈령을 적용해 오 전 시장에게 포승줄이나 수갑을 채우지 않을 예정이다.
오 전 시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쯤 결정될 전망이다.
오 전 시장은 앞서 지난 4월 초 시장 집무실에서 부하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오 전 시장의 구속 여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이 강제추행 단건이고,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해 구속까지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반면, 오 전시장이 사퇴 이후 한동안 잠적해 도주의 우려가 있고, 업무시간 중 집무실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빠 구속 여부를 속단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