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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때문에…잠든 남편 신체 부위 절단한 60대 아내

사건/사고

    외도 때문에…잠든 남편 신체 부위 절단한 60대 아내

    특수상해혐의…범행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60대 아내가 부부 사이 불화로 남편의 신체 일부를 절단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여성 A(69)씨를 도봉구 자택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 10분쯤 남편 B(70)씨에게 수면제 5알을 먹인 뒤 부엌에 있던 흉기를 이용해 잠이 든 B씨의 성기와 오른쪽 손목을 절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절단된 신체 부위는 봉지에 싸인 채 현장에서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어 이런 일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수술을 받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수사 경과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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