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뇌물을 써서 주한미군 기지 공사를 따낸 혐의로 미국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SK건설이 천문학적인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미국 법무부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의 최대 건설회사 가운데 하나인 SK건설이 미 육군을 속인(defraud) 것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6840만 달러(814억원)를 물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SK건설은 미국 국방부 계약직 공무원에게 돈을 건넨 대가로 계약을 따내고 미국 정부를 기망(欺罔)한 죄로 이 같은 처벌을 받았다.
계약 수주 건은 SK건설이 2008년 미 육군 공병단 극동지구가 발주한 4600억원 규모의 평택 미군기지 부지 조성 및 기반 시설 공사를, 주한미군 관계자 N씨에게 당시 300만 달러(당시 33억원)의 돈을 주고 수주한 사건을 말한다.
한미 양국 사법당국은 2015년부터 이 사건을 수사해 N씨에게 돈을 건넨 SK건설 이모 전무와, 뇌물용 비자금 조성 목적으로 설립한 하도급업체 대표 이 모 씨를 두 나라 법정에 각각 세웠다.
미국 정부 기망 건은 SK건설이 양국 사법당국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계약 관련 서류를 대거 불태우거나 파기하고 관계자들에게 수사에 협조하지 말도록 회유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것을 일컫는다.
이 때문에 두 이 씨들은 미국 재판정에 넘겨지면서 미국정부 기만 및 사법방해 등의 죄도 추가됐었다.
법무부는 SK건설측이 이번 재판을 받으면서는 범죄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재판에도 성실히 임했다고 밝혔다.
부과된 벌금액에 대한 합의 뿐 아니라 3년간의 보호관찰 및 미국 조달사업 입찰금지에도 동의했다는 것이다.
미 육군은 이와 별도로 이미 2017년 11월부터 SK건설을 미국 정부 관련 계약에서 배제했다.
SK건설측도 이번 사건 및 조사중인 다른 사건과 관련해 미국 정부에 충분히 협조하고 미국법 위반 사례를 즉시 보고하는 한편, 미국 연방법 위반 막기위해 고안된 특별 윤리프로그램도 이수하겠다고 다짐했다.
미국 법무부 브라이언 벤츠코스키 차관은 "오늘의 유죄 판결과 실질적인 형사처벌을 통해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며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시정조치를 취하는 기업들은 정상이 참작 되겠지만 문서를 숨기고 파기하고, 증인을 회유하고, 관련자를 징계하지 않은 SK건설과 같은 회사들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K에 부과된 이번 벌금은 이 사건 관할 서부 테네시주 사법사상 최대의 벌금액으로 기록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