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사태로 소득이 급감한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를 대상으로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코로나19 고용위기 속에 정부가 특수고용노동자(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노동자 등을 위해 마련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오는 22일부터 오프라인(현장)으로도 신청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접수를 공고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국내에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된 지난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하고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와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노동자에게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신청인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신분증과 신청서, 증빙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리신청이 필요하다면 위임장과 신청인의 신분증도 함께 지참해야 한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다만 초기에는 신청이 한번에 몰리지 않도록 첫 2주(6월 22일~7월 5일) 동안은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로 운영한다.
월요일인 오는 22일과 29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인 신청인만, 화요일인 23일과 30일에는 끝자리 2, 7일 신청인만 접수하는 식이다.
또 사업주 및 협회 등이 소속 노동자, 회원에게 위임받는 일괄 신청은 5부제 기간 후 3주 차인 다음 달 6일부터 가능하다.
애초 노동부는 다음 달 1일부터 현장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지난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온라인 신청이 약 70만건에 달할 정도로 관심이 높은 점을 고려해 일정을 앞당겼다.
다만 현장 접수 이후에도 다음 달 20일까지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계속 진행한다.
온라인 신청은 5부제가 종료돼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