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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양지차' 1인당 재건축부담금…강남 7.1억, 경기 6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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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양지차' 1인당 재건축부담금…강남 7.1억, 경기 60만 원

    정부, 62개 조합에 2533억 원 통지…한남연립과 두산연립 시작으로 본격 징수

    (표=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재건축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강남 재건축 단지와 그 외 지역 재건축 단지의 재건축부담금 액수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다.

    강남 5개 단지의 조합원 1인당 재건축부담금은 평균 4억 4000만 원에서 5억 2000만 원으로 예상됐다.

    부담금 액수가 가장 큰 단지의 경우 1인당 부담액이 최저 6억 3300만 원, 최고 7억 1300만 원이었다.

    강북 1개 단지는 조합원 1인당 부담금 액수가 1080만 원에서 1290만 원으로 나왔다.

    강남 최고액(7억 1300만 원)이 강북 최고액(1290만 원)보다 무려 7억 원 넘게 많았다.

    경기 2개 단지는 조합원 1인당 부담금 규모가 큰 곳이 2340만 원에서 4350만 원으로 서울 강북 단지보다 훨씬 높았다.

    그러나 다른 한 곳은 60만 원에서 210만 원에 불과했다.

    강남 최고액(7억 1300만 원)과 경기 최저액(60만 원)은 '비교 불가'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정부는 지난해 12월 27일 헌법재판소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을 근거로 재건축부담금 본격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당장 이번 하반기 서울 한남동 한남연립과 청담동 두산연립부터 징수가 시작될 예정이다.

    한남연립에는 총 17억 원, 두산연립에는 총 4억 원의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됐다.

    정부는 2018년 4월부터 이달까지 37개 지자체, 62개 조합에 약 2533억 원의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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