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근무시간에 술자리를 갖고 지인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파출소장이 직위해제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옥천지역 파출소장 A씨를 직위해제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1시 30분쯤 지역 음식점에서 면장 B씨 등 지인 3명과 술자리를 갖고, 술을 마신 일행 중 1명이 운전한 차량에 동승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식점과 주변 CCTV를 분석해 A씨와 B씨의 음주와 음주운전 방조 사실을 확인한 뒤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와 별도로 경찰과 옥천군은 이들의 형사 처분에 따라 행정 징계 절차도 밟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