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혐의로 원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받은 안인득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안인득은 지난 24일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심신미약자는 형을 감형할 수 있다는 형법 10조를 감형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안인득은 감형을 받았지만 다음날 상고했다.
상고 이유서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지만 양형이 무겁다고 호소할 가능성이 높다. 안인득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줄곧 "억울하다"며 피해망상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도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다.
검찰은 30일 "재판부가 심신미약에 대한 법리 오해가 있다"며 상고장과 상고이유서를 냈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 17일 진주 아파트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대피하던 이웃주민 22명을 흉기로 휘두르거나 연기를 흡입케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