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서울기독대학교로부터 파면당한 손원영 교수와 한국기독자교수협의회 등이 6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손 교수의 복직을 촉구했다. 서울기독대학교 대학원 총원우회는 같은 장소에서 손 교수 복직 반대 피켓시위를 벌였다. (사진-손원영 교수)
‘불당훼손 개운사 돕기’ 모금 활동을 벌였다는 이유로 지난 2017년 2월 서울기독대학교에서 파면당한 손원영 교수가 6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기독대학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복직를 재차 촉구했다.
손 교수는 회견문을 통해 "학교 당국이 대법원의 복직 판결과 이사회의 재임용 결정을 무시하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학교 총장은 3개월 전 이사회의 복직 결정을 수용하고 본인에 대한 이단몰이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손 교수는 이어 "자신은 이단이나 해방신학자, 종교다원주의자가 아니라 정통 기독교인이요, 종교평화주의자"라고 강조했다.
또 "절에 가서 설교했다고 해서 종교다원주의자가 된다면 절에 한번씩 가본 경험이 있는 모든 한국인은 종교다원주의자가 되어야 한다"면서 "자신은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종종 말하는 것처럼,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가르친 적도 없고 그렇게 주장한 적도 없다"고 항변했다.
기자회견장에는 한국기독자교수협의회,한국문화신학회,한국여성신학회도 참석해 손 교수의 복직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3개 단체는 공동 회견문을 통해 "김천 개운사 사건은 결코 비기독교적인 행위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다종교 사회 속에서 기독교적 선교가 무엇인지를 진정성있게 보여주는 몸짓이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단적 행위로 몰아가는 것은 반기독교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 "재임용을 거부하고 있는 학교측의 처사는 교내 문제를 덮기 위한 수단으로 이단 논쟁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 지 의혹을 금할 수 없다"며 "학교측은 법원의 판결과 이사회 재임용 결정을 즉각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서울기독대학교 대학원 총원우회는 같은 장소에서 "이단행위를 한 손교수의 복직에 반대한다"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또 서울기독대학교 소속 교단인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도 회견장에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손 교수의 기독론이 이단이고,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의 신앙과 불일치해 교수로 재임용할 수 없으며, 학교법인 환원학원에 대해서는 재임용 결정 취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손 교수는 지난 2016년 1월 김천 개운사에서 한 60대 남성이 불당의 불상을 훼손하자 이 행위에 대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대신 사과하고 피해 모금 활동을 진행하다 2017년 2월 학교측으로부터 파면당했다.
당시 학교측은 '그리스도교회협의회 신앙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는 언행'과 '약속한 사항에 대한 불이행 등 성실성 위반' 등을 파면 이유로 들었다.
이에 불복해 손 교수는 법원에 파면 무효 소송을 내 1심, 2심에서 모두 승소했고, 대학측이 상고를 포기해 2019년 11월 4일 파면 무효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올해 4월 1일 학교법인 환원학원 이사회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여 손 교수의 재임용과 복직을 승인했으나 학교측은 복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