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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터트롯' 과도한 PPL로 법정제재

    방심위 '주의' 최종 의결

    사진=TV조선 제공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이 과도한 간접광고(PPL)로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지난 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과도한 광고효과로 시청권을 침해한 '미스터트롯'에 대해 이같은 조치를 최종 의결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한 예로 '미스터트롯' 10회 1부에서 준결승전에 진출한 참가자들이 경연을 준비하는 과정 등을 다루면서 대기실에 있던 참가자가 "무대에 올라가는데 피부 좋게, 예쁘게 나와야 되잖아요"라면서 대기실 한편에 진열된 간접광고주 상품(먹는 콜라겐)을 다른 참가자들에게 나눠 주는 장면이 지목됐다.

    이 장면에서는 참가자 3인이 해당 상품을 들고 섭취하는 모습을 연이어 보여주면서 "콜라겐" "피부를 위하여" 등 참가자들 음성을 노출하거나 상품 섭취 후 참가자가 자신의 얼굴을 만져보면서 과도한 간접광고 효과를 줬다는 것이다.

    방심위는 "출연자들이 간접광고 상품의 특장점을 언급하며 해당 제품을 이용·섭취하는 장면을 반복 노출하고, 가상광고 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고지한 '미스터트롯'에 주의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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