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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일삼은 6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강세빈 부장판사)은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7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 북면에서 약 20km 구간을 면허 없이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했다.
20일 전인 그달 2일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자숙 대신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총 2년 6개월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8회, 무면허 운전 6회 등 다수의 교통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준법 의식이 지극히 미약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