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코인노래방 선별적 영업재개…"강화된 10개 수칙 지켜야"

사회 일반

    코인노래방 선별적 영업재개…"강화된 10개 수칙 지켜야"

    강화된 10대 방역수칙 지키는 전제로 영업재개
    1개라도 어길시 집합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대상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서울시 내 코인노래연습장이 '10대 강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 하에 선별적 영업이 가능해졌다. 이는 정부가 노래방에 대해 정한 7대 방역수칙보다 강화된 조치다.

    서울시는 10일 서울 내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해 방역수칙 이행을 전제로 한 선별적 영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확진자 발생 추이와 방역전문가 및 시 지속방역추진단 자문을 통해 '10대 방역수칙'이 사업장 내에서 지켜진다면 코인노래연습장 방역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10대 방역수칙은 기존에 정부가 노래연습장에 적용한 7대 수칙보다 강화된 것이다. 영업 중 1인 이상의 방역 관리자가 상주하며 방역을 관리하고, 부스 당 이용인원 최대 2명으로 제한하며, 정기적으로 환기해야한다는 조건이 추가됐다.

    기존 정부의 7대 수칙은 △전자출입명부에 의한 고객명부 작성·출입구 유증상자 확인‧출입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종사자 1일 1회 점검, 유증상시 퇴근 △방역관리 책임자 지정 △영업 전‧후 실내소득 △이용룸에 대한 소독 등 지침 준수 조치만 적용했다.

    앞서 시는 5월 초 코인노래연습장을 통한 감염이 빠르게 확산되고 무인 영업 등 방역상 취약한 점을 고려해 서울 내 617개 모든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당시 관악구(5/4, 3명), 도봉구(5/7, 3명)를 비롯해 인천(5/6, 2명), 대구(5/11, 1명) 등 코인노래연습장을 통한 감염이 활발히 이뤄졌다.

    영업 재개를 위해서는 '사전신청-현장실사-방역수칙 준수 이행 확약서 제출-자치구 심의-영업재개 통보'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만약 자치구 담당 공무원의 실사 과정에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판단하거나, 자치구별 심의과정에서 방역수칙 준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영업재개가 어려워진다.

    구체적으로 코인노래방 사업주가 주소지 자치구에 현장실사를 요청하면(이메일,팩스,방문신청 등) 공무원이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를 확인한다. 이후 현장실사 및 사업주가 '방역수칙 준수 이행 확약서'를 공무원에게 제출하면 자치구별 심의 절차를 통해 영업재개 여부가 결정되는 절차다.

    시는 자치구 협조를 통해 방역수칙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예고 없이 수시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수칙 중 1개라도 위반 시 바로 집합금지 조치로 전환되며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된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