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고경민 기자)
지속해서 돈을 요구한 애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씨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오후 10시께 자신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 B(51)씨와 차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돈을 요구하는 B씨의 말에 격분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내가 돈으로만 보이냐? 돈밖에 안 보이냐?"라며 수차례 찔렀고, B씨가 사과한 뒤에야 범행을 멈췄다.
두 사람은 2019년 5월에 만나 교제를 시작해 6개월간 동거했으며, A씨는 B씨에게 돈이 필요할 때마다 생활비 등 명목으로 약 3천만원을 줬다.
A씨는 B씨로부터 다방 계약금 1천만원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돈을 마련하기 어렵게 되자 만남을 거절당했고, 그동안 이용만 당했다는 생각에 배신감을 느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상해 부위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이 공격한 신체 부위는 손상될 경우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고 피해자가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119에 신고했으나 범행의 방법과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