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경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생전 행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휴대전화 3대에 대해 신청했던 통신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가 박 전 시장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3대에 대해 신청한 통신영장이 법원에서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14일 박 전 시장이 숨진 현장에서 발견된 업무용 휴대전화 1대와 박 전 시장 명의의 다른 2대의 휴대전화의 통화 내역을 들여다보기 위해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다만 박 전 시장 실종 당시 위치 추적을 위해 확보한 사망 직전 통화내역을 바탕으로 박 전 시장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경찰 관계자는 "실종 당일 현장에서 발견된 핸드폰의 경우 8일에서 9일에 걸친 일부 시점에 대한 통화 내역을 갖고 있다"며 "박 전 시장과 통화를 주고받은 상대방 등을 상대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아울러 이날도 박 전 시장 주변 인물에 대한 참고인 소환 조사를 이어간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고한석 전 비서실장이 출석했고, 전날에는 신원이 드러나지 않은 2명의 관계자가 경찰을 다녀갔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현재까지 임순영 젠더특보를 소환할 예정은 없다"면서 "신원과 시점을 밝힐 수 없는 참고인 소환 조사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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