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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자매 "학교생활 내내 원칙에 집착"…검찰은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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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명여고 자매 "학교생활 내내 원칙에 집착"…검찰은 실형 구형

    檢, '업무방해' 쌍둥이 자매에게 장기 3년·단기 2년형 구형
    "여전히 실력으로 이룬 정당한 성적 주장, 반성 없어"
    쌍둥이 자매 측 최후진술에서도 무죄 주장 "정확한 기록, 원칙에 집착"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숙명여고 교무부장이었던 아버지와 함게 시험문제와 답안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쌍둥이 자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자매 측은 어떠한 부정행위도 없었다며 마지막까지 재차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자매에게 각각 장기 3년·단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소년법은 미성년자에게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때는 단기와 장기를 구분해 선고하도록 규정돼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동급생인 당시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과 학부모들의 19년 간의 피와 땀을 물거품으로 만들었고 우리나라처럼 교육열이 높은 나라에서 성실하게 공부한 동급생에게 씻기 어려운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지속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성적상승 수혜자임에도 아버지와 함께 기소하지 않고 소년부로 송치했는데, 여기에는 피고인들이 뉘우칠 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며 "하지만 피고인들은 여전히 실력으로 이룬 정당한 성적이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은 희생양이라고 억울해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당초 검찰은 아버지 현모 씨를 이미 기소한 점 등을 고려해 쌍둥이는 지난 2018년 11월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넘겼다. 그러나 지난해 5월 현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후 서울가정법원은 쌍둥이에 대해서도 형사처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다시 넘겼고 검찰은 쌍둥이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같은 검찰의 지적에 쌍둥이 자매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다시 한번 무죄를 주장했다.

    언니 현씨는 "생활기록부에 나와있듯 제 장래희망은 역사학자였는데 스스로 무엇인가가 사라진다는 충격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진로를 선택한 것이다"며 "그렇기 때문에 학교 생활 내내 정확한 기록, 정당한 원칙에 집착했는데 이런 제가 융통성이 차고 넘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지나온 제 삶을 부정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동생 또한, "앞에서 변호인을 포함 많은 분들이 말씀했고 이제까지 사실들을 종합해서 올바른 판단을 (재판부가) 해주시길 바란다"고 짧게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 측의 의견을 종합한 뒤 휴정기 이후인 8월 12일 오전 10시 자매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두 딸에 앞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 현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된 상태다.{RELNEW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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