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기도박으로 승려의 돈 수억 원을 뜯은 주범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이용균)는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73)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공범 3명과 경남 고성군에 있는 한 절에서 사기도박을 벌여 승려의 돈 2억 7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거액의 도박대금을 가로채기 위해 화투패 근처에 휴대전화처럼 생긴 기계를 놓아두고 귀에 이어폰을 꽂아 패의 순위를 전송받았다.
승려의 손에 쥔 패를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계속 돈을 딸 수 있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 속이고 승려에게 2억 7천여만 원을 가로챘다.
공범 중 2명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계획적·조직적으로 사기 도박 범행을 저질러 거액을 편취했는데도 아직까지 피해 회복을 하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