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응급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에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앞을 가로막고 사고처리를 요구한 혐의로 구속된 택시기사를 내일 송치하기로 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특수폭행(고의사고)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최모(31)씨를 오는 30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8일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고령의 암 환자를 태운 구급차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를 요구하며 막아선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환자가 숨진 병원의 의료진과 택시기사, 구급차 기사, 유족 등을 상대로 환자 사망원인과 경위 등을 조사했다. 또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인 택시기사 최모씨가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애초 최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했던 경찰은 기존 교통사고조사팀·교통범죄수사팀 외에 강력팀까지 투입하며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했다. 이후 고의사고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고 지난 22일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
경찰은 일단 고의사고 및 업무방해 혐의만 먼저 적용해 송치한 뒤, 최씨의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즉, 최씨가 사고 당시 구급차의 진행을 막아 안에 있던 응급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지를 규명하는 취지다.
강동구에 있는 한 택시업체 소속 기사로 일했던 최씨는 사고 당시 입사한 지 한 달도 안 된 신입 기사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 김모(46)씨가 지난 3일 "최씨를 엄벌해달라"며 청와대에 국민청원으로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해당 청원은 29일 현재 72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