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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미성년자라고 헬스장·수영장 이용 제한은 차별행위"

사건/사고

    인권위 "미성년자라고 헬스장·수영장 이용 제한은 차별행위"

    아파트 내 헬스장·수영장서 '안전' 이유로 미성년 출입금지
    인권위 "안전교육 등 노력 없이 일률적 금지는 비합리적"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아파트 내 생활체육시설(헬스장·수영장)에서 안전을 이유로 미성년자의 이용을 원천 금지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아파트 내 생활체육시설에서 일률적으로 미성년자의 이용을 금지하는 2건의 진정사건에 대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면서 "향후 해당 시설에서 미성년자 이용을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쯤 만 10세인 자녀와 함께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을 이용하려고 했지만, 관리자로부터 출입을 제한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아파트 측은 "수영장의 수심(1.3m)이 타 수영장과 비교해 깊은 점을 고려해 미성년자의 수영장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동시설 운영규정'을 제정했다"면서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참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어린이 정규 수업은 코치와 안전요원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나 자유 이용의 경우 안전요원이 수영장만 관리할 수는 없다"면서 "수영 강습을 받지 않는 미성년자의 수영장 자유 이용은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미성년자는 한 명의 세대원이고 세대별로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는 바, 성년과 동일하게 공동시설 이용이 가능한 주민"이라며 "성년 여부에 따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인권위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미성년자의 인지 능력과 신체 발달 정도 등을 고려하거나 수영 관련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노력 없이 단지 안전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미성년자의 수영장 이용을 일률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는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인권위는 마찬가지로 안전을 이유로 미성년자의 헬스장 이용을 금지하는 것 역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다른 진정인 B씨는 올해 1월 아파트 내 동호회가 헬스장운영 관련 회칙으로 미성년자의 가입을 금지하자 고등학생 자녀가 부당하게 출입 금지를 당하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헬스동호회 측은 "모든 주민을 수용하기에 협소하며 오래됐고, 상주 관리자 없이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어 안전상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에게 회원 가입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성년의 나이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운동을 하는 데 있어 안전에 더 취약하다는 판단은 그 근거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가입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면한 공간의 협소함과 안전 등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더 많은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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