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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뉴스] 공정위 나서니 '눈치게임'…유튜브 '뒷광고'가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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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뉴스] 공정위 나서니 '눈치게임'…유튜브 '뒷광고'가 뭐길래

    유튜버들 '뒷광고' 사과 릴레이…부랴부랴 유료광고 '공개' 표기
    개정된 공정위 지침 시행 전 시정 '봇물'…인기 유튜버 폭로도
    유튜브는 각종 규제 사각지대…"외국기업이라 책임도 묻기 어려워"
    규제 현실화 고민 필요…관계 기관 "포괄 규제와 자율 규제 동시에"

    유튜버 문복희의 '먹방' 모습.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유튜브가 인기 유튜버들의 줄잇는 '뒷광고' 사과로 떠들썩하다. 다비치 강민경·스타일리스트 한혜연 등 유명인들의 유튜브 PPL(간접광고) 논란에서 촉발된 불씨가 유튜버들한테까지 옮겨 붙은 것이다.

    구독자 465만 명을 보유한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 문복희를 시작으로 만화가 이말년, 또 다른 '먹방' 유튜버 양팡(구독자 253만 명)·나름TV(구독자 167만 명)·엠브로(구독자 161만 명) 등은 최근 '뒷광고'를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이들은 유료광고가 포함된 영상이었음에도 업로드 당시 표기를 누락하거나 '꼼수' 표기로 광고 인식을 어렵게 했다는비판을 받는다.

    이밖에 게임 유튜버 도티(구독자 253만 명), 맛집 유튜버 하얀트리(구독자 61.4만 명) 등도 뒷광고 의혹이 불거졌다.

    그렇다면 이들 유튜버가 뒤늦게 공개적 유료광고 표기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을 개정하면서 유튜버들은 더 이상 유료광고 표기를 교묘히 숨길 수 없게 됐다.

    공정위는 개정된 지침에서 표기상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 원칙'을 명확히 했다. 광고 표시는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추천·보증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있어야 하며 본문 중간, 댓글 작성, '더보기'를 눌러야 확인이 되는 경우는 원칙 위반이다. 광고 표시 문자가 너무 작거나 '일주일 동안 사용해 보았음' 등 불명확한 표현 역시 불가능하다.

    기존에도 유료광고 고지 의무는 있었지만 해당 지침이 시행되는 9월부터는 이제 누구나 광고임을 인지할 수 있는 공개적 유료광고만이 가능해진 셈이다.

    사실 '뒷광고'는 유튜버들 사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먹방' 유튜버 홍사운드는 지난 1일 유튜버들의 뒷광고 실태를 폭로하는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에 따르면 유튜버들은 이메일이나 SNS 개인 메시지 등으로 광고 대행사에서 광고 의뢰나 섭외를 받는다. 보통 다수의 유튜버들에게 동시 제안이 들어가며 짧게는 2주 길게는 1~2달 내에 많은 유튜버들이 동일한 광고 제품들의 영상을 업로드한다.

    이로 인해 유료광고 표기를 누락하더라도 유튜버들끼리는 광고 유무를 대략적으로 알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홍사운드는 "광고임에도 광고 표기를 하지 않고, 광고가 아니라며 거짓말을 하는 뒷광고는 상상 이상으로 심각하다"며 "뒷광고라고 해봤자 1~2개, 많아봐야 4~5개 정도 속인 게 아니라 빙산의 일각이다. 한 달에 20여개 영상이 올라오는 채널의 20개 이상이 광고인 경우도 적지 않다"라고 밝혔다.

    업체 입장에서 '뒷광고'는 광고로 인식되지 않아 더 높은 효과가 따라오고, 유튜버는 유튜버대로 더 많은 추가 광고 수익을 거둔다. 유료광고를 대놓고 알리는 유튜버들에 비해 이미지 소비는 적으면서도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한마디로 업체와 유튜버의 이해관계가 완벽히 일치한다.

    홍사운드는 유튜버들이 '뒷광고'를 하는 이유에 대해 △ 무한한 광고 삽입 가능, △ 높은 광고 효과로 인한 일부 기업 선호 등을 꼽았다.

    정직한 유튜버를 감별하는 방법을 공유하기도 했다. 과거 영상에 유료광고 표시를 새로 넣거나 최근 유난히 '유료광고포함'을 표시한 영상이 많다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오히려 과거 유료광고를 정직하게 표기해 이미지에 타격을 받았던 '앞광고' 유튜버들이 재조명 받고 있다.

    그는 "채널로 들어가 예전 영상을 확인해보면 과거에는 광고 표시를 보지 못했는데 지금은 영상 속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경우가 있다. 또는 요즘 유난히 유료광고포함 표시 된 영상이 많이 올라오면 정말 많이 속여왔다고 보면 된다"며 "뒷광고를 한번만 하는 유튜버는 없다"고 강조했다.

    유튜버 홍사운드의 실태 폭로 영상.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 '사각지대' 유튜브 극약처방? 일단 '투트랙' 전략

    유튜브가 콘텐츠 수위, 광고 등 규제의 사각지대인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번 지침 개정 전에도 유료광고 표기 누락은 표시광고법에 따른 규제 대상이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 규제가 작동하지 않다가 최근 지침 개정을 계기로 대거 공정위가 적시한 기준에 맞게 '뒷북' 시정 조치가 이뤄졌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관계자는 5일 CBS노컷뉴스에 "방송 못지 않게 유튜브 같은 플랫폼 영향력이 막대해졌다. 사람이 몰리는 곳에 광고도 붙게 돼있다. 업체들은 콘텐츠에 녹이거나 숨겨서 광고할 방법을 모색하고, 유튜브 콘텐츠들은 특정 구독자들 타깃으로 특화돼 그런 기만적 PPL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들어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튜브는 방송처럼 광고 체계가 명확하지 않다. 그 단계와 현상이 복잡하다보니 규제가 뒤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 더욱이 외국기업인 탓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데 규제 현실화를 해야 한다. 인력이 부족하다면 시민 기구라도 설립해 전수조사까지는 아니어도 모니터링 수준까지는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넘쳐나는 콘텐츠들을 공정위가 일일이 규제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공정위 및 관계 기관들은 포괄적 규제를 바탕으로 법 체계를 보완하고, 유튜버들의 광고 자정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유튜브 등 인터넷 플랫폼의 특성상 법적 규제에 자율 규제가 동반될 필요가 있다.

    같은 날 공정위 소관 공익법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 관계자는 "구독자나 팔로우 5만 명만 넘어도 인플루언서가 되는 시대다. 콘텐츠 수가 너무 많아 기관이 일일이 규제하는 게 인력과 비용 면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일단 시장에서 큰 파급력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조사가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플랫폼은 계속 나오는데 그때마다 법을 세분화하면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 있어 기존 법 체계 내에서 미비점을 보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우리 재단과 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가 긴밀히 협조해 조만간 자정 캠페인을 통해 자율규제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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