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야간 운항 장비를 갖추지 않고 모터보트를 운항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50대 A씨를 적발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8시께 포항 남구 구룡포읍 구평1리 동쪽 1.3㎞ 바다에서 야간 운항 장비가 없는 1t 모터보트를 몰고 낚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모터보트가 야간 운항 장비 없이 운항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밀입국이나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상레저안전법은 야간 수상레저활동을 금지하고 있으나 야간 운항에 필요한 장비 10종을 갖춘 경우는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야간 수상레저활동한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매기게 돼 있다.
해경 관계자는 "밤에 바다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할 경우 충돌사고 등을 막기 위해 반드시 야간 운항 장비를 갖춰야 한다"며 "야간 해상순찰 강화로 연안 해역을 안전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