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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 영천시의원 1심서 집행유예 선고

대구

    음주운전 혐의 영천시의원 1심서 집행유예 선고

    (사진=자료사진)

     

    대낮 음주운전을 한 영천시의회 시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이성욱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북 영천시의회 김병하(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25일 오후 2시 50분쯤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69% 상태에서 경북 영천시 대창면 금창로∼금호제방길 6㎞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상당한 거리를 운전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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