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동생 조권씨의 1심 실형 선고에 대해 "국민에게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8일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제 친동생이 검찰이 기소한 혐의 중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죄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징역 1년)을 받고 법정구속됐다"며 "동생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가 된 후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저인망 수사가 전개되면서 동생의 비리가 발견됐다"며 "배임수재, 웅동학원 대상 허위소송,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는 모두 무죄가 나왔다"고도 적었다. 이는 자신을 비롯한 '조국 일가'를 대상으로 한 검찰 수사가 과도했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업무방해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4700만원을 선고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사진=연합뉴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며 2016년부터 이듬해까지 응시자 2명으로부터 1억8000만원을 받고 채용 시험지와 답안지를 빼돌려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06년과 2017년 허위 내용의 공사계약서와 채권양도계약서 등을 만들어 위장소송을 벌여 학원 측에 110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혐의(특경법상 배임)도 있다.
또한, 웅동학원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지난해 8월, 관련 서류를 옮기고 파쇄한 것으로 드러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중 조씨가 재판 초기부터 인정해 온 채용비리와 관련된 업무방해 혐의 외에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한편 조씨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