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보다 매출이 줄거나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현금지원인 '새희망자금'이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새희망자금 100~2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연 매출액이 업종별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종업원이 제조업의 경우 10인 미만, 서비스업은 5인 미만의 업체여야 한다.
이같은 전제하에 일반 업종은 ①지난해 연 매출 4억 원 이하이면서 올 상반기 월평균 매출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소상공인 ②8월 16일 이후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집합금지 업종(전국-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 방문판매 등의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 PC방, 유흥주점, 콜라텍 / 수도권-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③8월 16일 이후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제한업종(수도권-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등이 지원대상이다.
①번의 경우 100만 원, ②번은 200만 원, ③번은 150만 원의 현금을 지원받는다.
올해 창업해 지난해 매출 실적이 없더라도 올해 5월 31일 이전에만 창업했으면 올해 6~8월까지의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해 4억 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했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당초 정부안에서는 지원 배제대상이었던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국회 논의과정에서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사행성 업종과 부동산임대업, 전문직종 등은 지원받지 못한다.
또한 또 다른 제4차 추경 사업인 보건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노동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새희망자금을 중복해서 지급 받을 수 없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 등)와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대상으로,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
중기부는 추석 전에 될수 있으면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국세청의 매출자료와 건강보험공단의 고용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급대상자 241만 명을 선정해, 23일 오후부터 문자를 보내 신청을 안내한다. 이른바 '신속지급1차대상자'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문자를 받은 1차대상자는 24일부터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폭주를 방지하기 위해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 25일에는 홀수인 경우만 신청가능하다. 26일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가능하다. 24일 신청할 경우 빠르면 25일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1차 대상자에는 일반업종 214만 명과 특별업종(영업제한 및 집합금지업종) 27만 명이 포함됐다.
1차 대상자는 특별한 증빙서류가 필요없으며 신청시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번호와 공인인증서(법인의 경우 법인공인인증서), 휴대전화 등이 필요하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이뤄진다. 지난해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매출 감소 여부 확인없이 신청이 가능하지만, 추후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면 환수가 원칙이다.
1차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은 추석 연휴 이후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가 없어 매출액을 확인할수 없거나 국세코드로 업종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어 정부가 선제적으로 문자 안내문을 보내지 못한 경우로, 소상공인 본인이 매출액 감소 등을 증빙해야 한다.
(사진=자료사진)
중기부는 추가 지원대상자의 신청절차에 대해서는 추후 안내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서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에서 질의응답 게시판(24시간)을 운영하고, 콜센터를 통해서도 신청 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에서는 "새희망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계좌 비밀번호 또는 OTP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