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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 간호사·의사 1년 만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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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 간호사·의사 1년 만에 검찰 송치

    부산 한 산부인과에서 생후 5일 된 신생아를 거칠게 다루고 있다. 이 아기는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진단을 받고 현재 의식불명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부산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신생아가 두개골 골절로 의식불명에 빠진 이른바 '아영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1년 만에 해당 병원 간호사와 원장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2019.10.24 부산CBS노컷뉴스=생후 5일 신생아, 두개골 골절에 의식불명…경찰 수사]

    부산 동래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아동학대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동래구 모 병원 간호사 A(30대·여)씨와 B(20대·여)씨, 병원장 C(60대)씨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과 학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B씨와 병원장 C씨는 아동복지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사진=연합뉴스)

     

    A씨 등 간호사 2명은 지난해 10월 5일부터 20일까지 해당 산부인과에 근무하며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동래구 한 산부인과 병원 신생아실에서 태어난 지 닷새 된 아영 양이 무호흡 증세를 보이며 의식 불명에 빠졌다.

    아영 양은 대학병원에서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았고, 아영 양 부모는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간호사 A씨가 아이를 학대 정황이 담긴 CCTV 자료 등을 확인했다.

    또 해당 병원에서 이전에도 아동 학대가 있었다는 정황도 파악했다.

    결국 경찰은 간호사 A씨와 병원장을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분쟁 조정 중재 절차와 검찰의 수사 보완 지시 등으로 송치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영 양은 지금까지도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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