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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못 받은 2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12일부터 접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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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못 받은 2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12일부터 접수 재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청년특별구직지원금 12일부터 2차 접수 시작
    소상공인 새희망자금도 지급 재개…법인택시 지원금도 곧 사업 준비 마쳐
    중학생 학습비 지원은 8일부터…학교밖아동은 교육지원청 통해 신청 받아
    지원 사각지대 놓인 코로나19 피해가구 위한 긴급생계지원도 이 달 중 접수 시작할 듯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정부가 추석 연휴 동안 중단됐던 2차 재난지원금 접수·지급을 오는 12일부터 재개한다.

    정부는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달 29일까지 2차 재난지원금 7조 8천억 원 가운데 3조 3천억 원을 744만 2천여명에게 지급했고, 이제 나머지 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우선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하 특고)·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저소득 미취업 청년을 위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오는 12일부터 약 2주 동안 신규 신청을 받는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특고, 프리랜서 가운데 올해 8월 또는 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지난해 연평균 소득, 지난해 8월, 지난해 9월, 올해 6월, 올해 7월 소득 중 유리한 것으로 택1)보다 25% 이상 감소하면 오는 12일~23일 동안 신청할 수 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일용직 노동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소득 감소를 증빙할 경우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만약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면 연소득, 소득감소 규모, 소득감소율 등을 토대로 우선순위를 둬서 선별 지급할 계획이다.

    12일부터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 PC로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19일~23일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해 인근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도 된다.

    다만 현장 접수는 주민등록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한다.

    (사진=자료사진)

     

    아울러 미취업 청년도 추석 전에 청년특별구직지원금(50만 원)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12~24일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총 20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원하는데, 앞서 1차 접수에는 4만 980명이 지급받았다.

    이 역시 요일제로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주민번호 생년 끝자리가 1, 6이면 월요일에, 2, 7이면 화요일에, 3, 8이면 수요일에 신청할 수 있는 방식이다. 다만 주말에는 이에 관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을 위한 새희망자금 지급 절차도 행정정보만으로 매출 확인 등이 어려운 특별 피해업종 소상공인 47만여명을 대상으로 재개돼 이 달 안으로 지원금(100만~200만원)이 지급되기 시작한다.

    법인택시 기사 가운데 소득이 감소한 사람을 선별해 지원금(1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도 이 달 초에 사업공고가 이뤄진다.

    앞서 개인택시 기사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형태로 추석 전에 대부분 지급을 마쳤다.

    한편 초등학생과 미취학아동 대상으로 추석 전에 돌봄비용(1인당 20만원)지급된 데 이어 만 13~15세 중학생과 학교밖아동 138만명에게도 15만원의 비대면 학습비가 주어진다.

    중학생(132만명)에는 사전안내·동의와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8일까지 지급이 이뤄질 예정으로, 학교별로 대상 인원을 파악해 학부모 안내 및 계좌 확인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학교 밖 아동 16만명의 경우 교육지원청을 통해 신청 절차를 거쳐 이 달 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실직이나 휴·페업 등에 따른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한데도 기존의 다른 지원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지 못한 가구에 대한 긴급생계지원(100만원)은 이 달 중으로 온라인 또는 현장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통신비 지원 사업은 별도 신청 없이 지원 대상자의 9월분 요금 중 2만원을 이달 중 차감한다. 통신요금이 2만원 미만이라면 남은 지원금액을 다음 달로 이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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