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폭로한 당직병사 현모씨가 오는 12일 추 장관과 서씨 변호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현씨와 통화한 적 없다"던 서씨가 검찰 조사에서 기존 입장을 바꿔 통화 사실을 인정했다는 주장이다.
현씨 측은 이런 사실을 뒷받침할 검찰 관계자와의 녹취록까지 공개했다. 이에 대해 서씨 측은 "검찰 조사에서 현씨와의 통화 사실을 인정한 적 없다"며 반박하고 나서 사안이 진실 공방으로 번져가는 모양새다.
◇현씨 측 "추 장관과 변호사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고발"
(사진=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 페이스북 캡처)
현씨를 돕고 있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6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당직사병이 거짓말 했다고 한 추 장관과 서씨 측 현근택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씨 측은 애초 경찰청에 고소할 예정이었지만, 기존 관련 수사를 진행한 서울동부지검에 오는 12일 고소장을 접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씨 측은 이날 밝힌 입장문에서 "현씨 주장이 사실임이 밝혀진 후 현씨를 거짓말쟁이로 몰아 고통과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사과와 유감표명을 하는 것이 상식이고 인간의 도리"라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 주장이라고 공언하는 것은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법무부 장관이자 공당 대표를 한 정치인으로서 온당한 처사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씨가 다 인정했다" 검찰 녹취록 꺼낸 당직병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김 소장은 이날 서씨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공보관과의 통화 녹음파일을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녹취에는 서씨가 과거 언론에서 현씨와의 통화 사실 자체를 부인했던 것과 달리 검찰 조사에서는 통화 사실을 인정했다는 검찰 관계자의 증언이 나온다.
녹취를 들어보면, 김 소장이 "그동안 (현씨가) 거짓말쟁이로 몰렸다. 통화를 한 적도 없고 (2017년 6월) 25일 당직도 아니다고 했다"고 항의하자, 검찰 관계자가 "아니 통화한 것 다 인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김 소장이 서씨 변호인이 언론에 '두 사람이 통화한 적 없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보냈다고 했고, 검찰 관계자는 "제가 수사팀에 다시 확인을 해보니 서씨도 검찰 조사에서 인정을 다 하고 있다. 팩트가 맞다"고 재차 말했다.
이후 김 소장은 서씨와 현씨가 통화했다는 사실을 반영해 검찰의 수사 결과 보도자료를 수정해달라고 요청까지 했다.
김 소장은 이런 내용의 녹취를 공개하면서 "국회 정론관에서 밝힐 계획이었으나 코로나로 폐쇄돼 이렇게 발표하게 됐다"면서 "서씨 측 변호인이 (발표를) 오늘까지 기다려달라고 했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