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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보고싶어서"…이혼소송중 처남 쓰러뜨린 뒤 아이들 데려온 父



사회 일반

    "너무 보고싶어서"…이혼소송중 처남 쓰러뜨린 뒤 아이들 데려온 父

    • 2020-10-19 09:24

    `미성년자 약취'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선고유예

    (그래픽=안나경 기자)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은 나머지 그랬습니다. 죄가 되는 줄 몰랐습니다."

    아내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한 40대 남성이 아내가 데리고 간 아이들을 처가 측과 몸싸움까지 벌인 끝에 강제로 데려왔다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사정이 참작돼 선처를 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A(41)씨의 부인 B씨는 시가와 사이가 나빠지자 올해 2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갔다. 곧 돌아올 줄 알았던 B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아이들이 보고 싶었던 A씨는 아버지(71)와 함께 올 4월 처가를 찾아갔다가 집 앞 놀이터에서 처남과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는 순간 이들을 데리고 돌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아이들을 데려가려는 A씨를 처남이 막아서자 A씨는 처남의 목을 잡고 바닥에 쓰러뜨린 뒤 움직이지 못하게 다리를 붙잡았다. 그 사이 A씨의 아버지가 아이들의 손을 잡아끌어 주차장에 있던 차로 데려가 태우고 떠났다.

    이 일로 A씨는 미성년자 약취와 상해 혐의로, A씨 아버지는 미성년자 약취 공범으로 나란히 기소됐다.

    A씨 측은 재판에서 "B씨가 잠시 친정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간 뒤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아이들을 보지 못하게 돼 이런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피고인들로서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데려오는 게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호춘 부장판사는 A씨와 A씨 부친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을 참작할 수 있으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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