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이 19일 브리핑을 통해 '창원형 2차 긴급재난지원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창원시 제공)
창원시가 '창원형 2차 긴급재난지원 대책'으로 총 17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에는 코로나19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기사), 문화·예술인, 신혼부부 가정이 대상이다.
먼저, 코로나 확산에 따라 여행이나 통근·통학 등 운행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800여 명에게 대해 1인당 100만 원씩, 총 8억 원을 지원한다.
또, 상당 기간 공연, 축제 등 대부분의 행사가 취소 또는 연기되면서 창작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소득이 감소한 문화·예술인 600여 명에 대해서도 1인당 100만 원씩, 총 6억 원을 지원한다.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9월 30일 이전 전입 후 창원시 거주자가 해당된다.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에 관내 결혼식장에서 예식을 올렸거나, 예약됐던 결혼식을 취소한 500여 신혼부부 가정에 대해서도 50만 원씩, 총 2억 5천만 원을 지원한다. 신랑·신부 또는 부모님을 비롯한 양가 혼주 중 1명 이상이 8월 23일 이전 전입 후 창원시 거주자여야 한다.
시는 다음달 2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신속한 심사 과정을 통해 조기에 대상자를 확정해 11월 초에 지원금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창원시는 그동안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시 자체 예산 1천억 원을 포함해 총 38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직접 지원대책을 마련하였고, 소비 촉진 등 경기보강을 위한 각종 대책도 연말까지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