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의원(사진=이형석 의원실 제공)
5·18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지시를 거부했다가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이 징계 취소와 함께 당시 받지 못한 월급을 40년 만에 정산받았지만, 이들이 정산받은 월급은 1980년 기준으로 10만 원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 강제진압 명령을 거부한 광주·전남 경찰관 68명이 국가 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 지시에 따라 파면, 징계, 전보, 경고 조치를 당했다.
경찰청은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지난 5월 15일 이 가운데 21명에 대한 징계를 직권 취소하고 징계로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정산했다.
지급된 정산금은 10만 원 미만 5건, 10만~20만 원 10건, 20만 원 이상이 6건이다.
경찰은 징계 취소에 따른 지연 급여정산 시 이자 적용에 관한 내부 규정이 없어서 1980년 당시 봉급액 그대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직처분이 취소된 공무원의 급여정산에 관한 2006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처분 취소에 따라 정산급여를 지급할 때는 원래 보수를 받아야 할 때부터 정산일까지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하고 지연 손해금 지급을 위한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도 근거가 있는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1980년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정산금을 지급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복권된 경찰의 온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지연이자를 정산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