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50)씨 행패가 이어졌던 부산 사상구 한 공원에서 어르신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사진=박진홍 기자)
부산에서 동네 노인에게 잦은 욕설과 행패를 일삼다가 경찰에 붙잡힌 50대가 법원에서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이 같은 주민의 일상생활을 해치는 고질적 폭력 행위를 근절하려면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70대 이상 노인에게 욕설·행패…법원, 징역 1년 선고26일 오전 부산 사상구 한 소규모 공원.
70~80대 노인들이 벤치에 삼삼오오 모여 앉아 이웃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동네 공원이지만, 이곳은 지난 3월까지 A(50)씨가 내지르는 고성과 욕설로 조용할 날이 없었다.
이 공원을 매일 이용하는 B(71·여)씨에게 A씨 이야기를 꺼내자 "이 동네에선 유명 인사"라며 운을 뗐다.
B씨는 "할머니들이 공원에 모여 앉아있으면 A가 다가와 '집구석에 들어가라 xxx들아, 너희들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 '신고해라 xxx아, OO를 찢어버릴라'는 등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다"며 "그만하라고 하면 할머니들을 발로 차거나 깡통을 집어 던지기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고 말했다.
(그래픽=안나경 기자)
이어 "다들 A가 나타나기만 하면 무서워서 피해버리고, 경찰이 할머니들에게 피해 본 걸 물어도 이후에 혹시나 A에게 해코지당할까 봐 쉬쉬했다"며 "다들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상대할 힘도 없고 하니 매번 무섭고 마음이 힘들었다"고 털어놓았다.
A씨의 횡포를 전해 들은 사상경찰서 형사들은 지난 3월 진술을 꺼리는 할머니들을 직접 만나 끈질기게 설득해 피해 진술을 모두 확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A씨로부터 폭언과 협박을 들었다고 진술한 주민만 10여명에 달했다.
경찰은 65세 이상 노인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행패를 부린 A씨 범행을 심각하다고 판단해 모욕죄가 아닌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폭언과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형법상 모욕죄보다 처벌수위가 높다.
A(50)씨 행패가 이어졌던 부산 사상구 한 공원(사진=박진홍 기자)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결국 지난 6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 김태환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사상구 한 공원에서 "야 이 xxx야, 너희가 떠들어서 잠을 못 잔다"고 말하는 등 65세 이상 노인들을 상대로 14차례에 걸쳐 욕설과 협박성 발언을 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3월 같은 공원 인근 음식점에서 음식값을 요구한 주인에게 "xxx야"라며 10분 동안 욕설하고 고함을 질러 업무를 방해하고, 공원 화단을 훼손하거나 주민센터 공무원에게도 욕설을 퍼부은 혐의도 함께 받는다.
김 판사는 "A씨는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적지 않은 기간 동안 노인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폭언과 행패를 이어가는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검찰은 각각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